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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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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일반사항
- (1) 본 절차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수행하는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기본설계단계, 실시설계단계, 준공단계, 유지관리단계에서 표준전산설계업무의 처리에 적용된다.
- (2) 전산설계도서 작성 용역을 발주하는 부처는 본 절차서를 숙지하여 표준에 준하는 설계업무 관리감독업무를 원할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3) 전산설계도서 작성 용역을 발주하는 부처는 본 절차를 용역업체에 공지하여 원할한 업무가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 (4) 전산설계도서의 운영 및 작성과 관련하여 본 절차서와 상호간 서로 상충하는 경우에는 표준운영 지침서와 작성 및 납품 지침서의 요건을 유선으로 한다.
- (5) 본 절차서에서 제시되는 이외의 요건은 표준운영 지침서와 작성 및 납품 지침서의 요건에 준환다.
- (6) 표준운영 지침서와 작성 및 납품 지침서에서 제시하는 요건 이외의 설계도서의 작성은 별도의 지침서, 과업지시서, 계약조건 등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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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적용의 이해
- (1) 본 절차서는 적용 기준일은 별도의 시행문서에 의해 정하며 적용 기준일 이후에 납품하는 전산설계도서에 적용한다.
- (2) 표준화 이전 설계도서(전산설계도서 표준지침이 시행되기 이전의 설계도서)를 일괄적으로 개정할 경우 본 지침서를 적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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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특례 적용 규정
- (1) 적용기준일 현재 용역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용역에 대하여 본 절차서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특례적용을 할 수 있다.
- (2) 한국도로공사의 관련부처 및 용역업체는 상기 항에 의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 할 경우 표준 운영팀으로 특례 적용을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 (3) 특례적용은 표준운영팀장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수락여부는 공문으로 특례 적용 요청자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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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적
- (1) 전산설계도서 표준화의 목적은 한국도로공사의 디지털 설계도서 자료의 내용과 절차를 표준화함으로써 대내적으로 설계 및 관리업무의 효율을 기하고 대외적으로 설계정보의 원활한 교류를 지원함으로서 도로기술의 경쟁력 강화를 성공적으로 이룩하기 위함이다.
- (2) 본 전산설계도서 업무처리절차서는 한국도로공사가 수행하는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있어 전산설계도서 성과품에 대하여 관련부처와 용역업체의 역할,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하여 전산설계표준화 업무를 원할하게 수행할 수 있다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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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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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계도서
-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한국도로공사 및 계약자에 의해 발생된느 기본 및 실시설계도서, 준공도서, 유지보수도서인 설계도면, 시방서, 계산서, 보고서, 지침 및 절차서 등으로 전산화된 전살설계도서를 저장한 CD-ROM 등을 포함한다.
- (2) 전산설계도서
- (3) 전산설계도서 표준운영지침서
- (4) 전산설계도서 작성지침서
- (5) 수작업 설계도서 또는 표준화 이전 설계도서
- (8) 점검 또는 검수
- (9) 용역업체
- (10) 설계기준
- (11) 납품성과물
- (12) 벡터 데이터(Vector Data)
- Subtopic 11
- 4. 책임사항 및 역할
- 5. 전산설계 지원관리업무
- 6. 전산설계 관리감독업무 절차
- 7. 전산설계 작성 및 납품업무 절차
- 8. 전살설계도서 표준화준수 검수 항목
- 9. 관련표준 및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