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 적용범위
    1. 1.1 일반사항
      1. (1) 본 절차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수행하는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기본설계단계, 실시설계단계, 준공단계, 유지관리단계에서 표준전산설계업무의 처리에 적용된다.
      2. (2) 전산설계도서 작성 용역을 발주하는 부처는 본 절차서를 숙지하여 표준에 준하는 설계업무 관리감독업무를 원할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3) 전산설계도서 작성 용역을 발주하는 부처는 본 절차를 용역업체에 공지하여 원할한 업무가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4. (4) 전산설계도서의 운영 및 작성과 관련하여 본 절차서와 상호간 서로 상충하는 경우에는 표준운영 지침서와 작성 및 납품 지침서의 요건을 유선으로 한다.
      5. (5) 본 절차서에서 제시되는 이외의 요건은 표준운영 지침서와 작성 및 납품 지침서의 요건에 준환다.
      6. (6) 표준운영 지침서와 작성 및 납품 지침서에서 제시하는 요건 이외의 설계도서의 작성은 별도의 지침서, 과업지시서, 계약조건 등을 준용한다.
    2. 1.2 적용의 이해
      1. (1) 본 절차서는 적용 기준일은 별도의 시행문서에 의해 정하며 적용 기준일 이후에 납품하는 전산설계도서에 적용한다.
      2. (2) 표준화 이전 설계도서(전산설계도서 표준지침이 시행되기 이전의 설계도서)를 일괄적으로 개정할 경우 본 지침서를 적요한다.
    3. 1.3 특례 적용 규정
      1. (1) 적용기준일 현재 용역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용역에 대하여 본 절차서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특례적용을 할 수 있다.
      2. (2) 한국도로공사의 관련부처 및 용역업체는 상기 항에 의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 할 경우 표준 운영팀으로 특례 적용을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3. (3) 특례적용은 표준운영팀장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수락여부는 공문으로 특례 적용 요청자에게 통보한다.
  2. 2. 목적
    1. (1) 전산설계도서 표준화의 목적은 한국도로공사의 디지털 설계도서 자료의 내용과 절차를 표준화함으로써 대내적으로 설계 및 관리업무의 효율을 기하고 대외적으로 설계정보의 원활한 교류를 지원함으로서 도로기술의 경쟁력 강화를 성공적으로 이룩하기 위함이다.
    2. (2) 본 전산설계도서 업무처리절차서는 한국도로공사가 수행하는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있어 전산설계도서 성과품에 대하여 관련부처와 용역업체의 역할,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하여 전산설계표준화 업무를 원할하게 수행할 수 있다록 한다.
  3. 3. 용어의 정의
    1. (1) 설계도서
      1.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한국도로공사 및 계약자에 의해 발생된느 기본 및 실시설계도서, 준공도서, 유지보수도서인 설계도면, 시방서, 계산서, 보고서, 지침 및 절차서 등으로 전산화된 전살설계도서를 저장한 CD-ROM 등을 포함한다.
    2. (2) 전산설계도서
    3. (3) 전산설계도서 표준운영지침서
    4. (4) 전산설계도서 작성지침서
    5. (5) 수작업 설계도서 또는 표준화 이전 설계도서
    6. (8) 점검 또는 검수
    7. (9) 용역업체
    8. (10) 설계기준
    9. (11) 납품성과물
    10. (12) 벡터 데이터(Vector Data)
    11. Subtopic 11
  4. 4. 책임사항 및 역할
  5. 5. 전산설계 지원관리업무
  6. 6. 전산설계 관리감독업무 절차
  7. 7. 전산설계 작성 및 납품업무 절차
  8. 8. 전살설계도서 표준화준수 검수 항목
  9. 9. 관련표준 및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