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원인
    1. 대금지급청구
      1. 매매대금만을 청구하는 경우
        1. 매매계약의 체결
      2.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
        1. 1. 매매계약의 체결 (+소유권이전의무의 이행․이행의 제공)
        2. 2. 대금지급기한의 도래
        3. 3. 목적물의 인도 (+손해의 발생 및 범위)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
      1. 매매계약의 체결
  2.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1. 법정해제
      1.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경우
        1. 1. 원고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사실
          1.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
          2. i) 원고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사실
          3. ii) 원고가 자기 채무를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은 사실
          4. iii) 피고에게 원고의 채무와 동시이행관계가 있는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5. 피고가 자기 채무를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한 사실
          6. 이행기의 정함이 있는 경우
          7. 확정기한
          8. a. 확정기한의 약정사실
          9. b. 확정기한의 도래사실
          10. c. 위 ii), iii) 의 요건사실
          11. 불확정기한
          12. a. 불확정기한의 약정사실
          13. b. 기한의 확정 및 확정된 기한의 도래사실
          14. c. 원고가 기한의 도래를 안 사실
          15. d. 위 ii), iii)의 요건사실
        2. 2. 원고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사실
        3. 3. 원고가 상당기간 내에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은 사실
        4. 4.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5. 이행거절, 절대적 정기행위, 지체 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경우 不要
      2.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경우
        1. 1. 매도인인 원고의 채무이행이 불가능한 사실
        2. 2.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2. 약정해제
      1. 1. 해제권유보의 약정을 한 사실
      2. 2. 약정상의 해제권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일어난 사실
      3. 3.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3. 정지조건부 해제
      1. 1. 원고의 채무이행을 최고한 사실
      2. 2. 최고 당시 최고기간 내에 원고의 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4. 실권약관에 의한 해제
      1. 1. 매수인인 원고가 이행기가 도과하도록 잔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
      2. 2. 원․피고간에 자동해제특약을 약정한 사실
      3. 3. 피고가 잔대금지급기일에 원고의 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였거나 이행의 제공을 한 사실
    5. 변제
      1. 1. 채무의 내용에 좇은 급부가 현실 제공
      2. 2. 급부가 당해 채무에 관하여 행하여질 것 ← 주장․입증책임에 대하여 학설대립
    6. 조건과 기한
    7. 동시이행의 항변
  3. 특수한 매매의 경우
    1. 농지매매
      1. 농지취득자격증명의 구비 여부는 청구의 인용 여부에 아무런 영향 X
    2.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토지거래
      1. 토지거래허가를 요하는 거래인지 여부 → 직권탐지사항
      2. 토지거래허가를 구비한 사실 → 변론주의 적용
      3.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 이행청구시 → 토지거래계약사실만 주장․입증
    3. 법인의 기본재산 등의 처분
      1. 매매계약의 사실 외에 주무관청의 허가사실까지 주장․입증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