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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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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지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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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만을 청구하는 경우
- 매매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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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
- 1. 매매계약의 체결 (+소유권이전의무의 이행․이행의 제공)
- 2. 대금지급기한의 도래
- 3. 목적물의 인도 (+손해의 발생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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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
- 매매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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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공격방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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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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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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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사실
-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
- i) 원고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사실
- ii) 원고가 자기 채무를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은 사실
- iii) 피고에게 원고의 채무와 동시이행관계가 있는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 피고가 자기 채무를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한 사실
- 이행기의 정함이 있는 경우
- 확정기한
- a. 확정기한의 약정사실
- b. 확정기한의 도래사실
- c. 위 ii), iii) 의 요건사실
- 불확정기한
- a. 불확정기한의 약정사실
- b. 기한의 확정 및 확정된 기한의 도래사실
- c. 원고가 기한의 도래를 안 사실
- d. 위 ii), iii)의 요건사실
- 2. 원고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사실
- 3. 원고가 상당기간 내에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은 사실
- 4.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이행거절, 절대적 정기행위, 지체 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경우 不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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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경우
- 1. 매도인인 원고의 채무이행이 불가능한 사실
- 2.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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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해제
- 1. 해제권유보의 약정을 한 사실
- 2. 약정상의 해제권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일어난 사실
- 3.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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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조건부 해제
- 1. 원고의 채무이행을 최고한 사실
- 2. 최고 당시 최고기간 내에 원고의 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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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약관에 의한 해제
- 1. 매수인인 원고가 이행기가 도과하도록 잔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
- 2. 원․피고간에 자동해제특약을 약정한 사실
- 3. 피고가 잔대금지급기일에 원고의 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였거나 이행의 제공을 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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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
- 1. 채무의 내용에 좇은 급부가 현실 제공
- 2. 급부가 당해 채무에 관하여 행하여질 것 ← 주장․입증책임에 대하여 학설대립
- 조건과 기한
- 동시이행의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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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매매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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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매매
- 농지취득자격증명의 구비 여부는 청구의 인용 여부에 아무런 영향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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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토지거래
- 토지거래허가를 요하는 거래인지 여부 → 직권탐지사항
- 토지거래허가를 구비한 사실 → 변론주의 적용
-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 이행청구시 → 토지거래계약사실만 주장․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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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기본재산 등의 처분
- 매매계약의 사실 외에 주무관청의 허가사실까지 주장․입증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