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7년 8월 16일
  2. 친환경 건축물 건설 및 개조 유도
  3. 정의
    1. 서울특별시 친환경 건축물
      1. 신축 또는 리모델링으로 친환경기준과 에너지 기준 충족
      2. 기존 건축물로써 [건물 에너지 합리화 사업]등을 통해 에너지 사용량 10% 감축 건축물
    2. 친환경 기준
      1.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세부시행지침」에 의한 우수(65점 이상) 등급 이상
    3. 건물 에너지 합리화 사업
      1. 기존 건물에 대하여 조명, 냉난방, 공조시스템, 단열, 지붕, 창문 개선 등을 통해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거나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는 건물 개조 사업 및 태양광, 지열, 수소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사업
    4. 에너지 기준
      1.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
      2.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의한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의 평점합계가 74점 이상
  4. 지원제도
    1. 신축 건축물
      1.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2. 친환경 건축물 시공사․설계사에 대한 서울특별시 사업 참가시 가점
      3. 친환경 건축물 인증비용 일부 지원
      4. 인증 표지 부착
      5. 인증에 따른 차등 인센티브
    2. 기존 건축물
      1.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2. 시공사․설계사에 대한 서울특별시 사업참가시 가점
      3. 건물 에너지 합리화 사업 초기투자비용에 대한 장기저리 융자
      4. 서울특별시 친환경 건축물 인정표지 부착
      5. 인증 표지 부착
      6. 인증에 따른 차등 인센티브
    3. 공공 건축물
      1. 에너지 절감실적을 예산 절감 실적으로 인정
      2. 예산 책정시 반영
    4. 실제로는 서울특별시세 감면 조례에 등록 되지 못함, 입법예고만 하였음
  5. 친환경 건축 등급 기준
    1. 신축 건물 기준
    2. 기존 건축물 기준
  6. 신축 건축물 관련 조항
    1. 친환경 기준과 에너지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함
    2. 공공 건축물은 건축비의 5%이상을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 공동주택은 1%이상 투자
    3. 민간건축물은 친환경 건축 하도록 유도, 건축비 1%이상을 신재생 에너지 투자, 에너지 소비의 1%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
    4. 서울시 친환경 건축 등급 받을 수 있음, 인증과 인센티브 가능
    5. 서울시가 에너지 원단위 설정 가능
  7. 개조 건축물 관련 조항
    1. 에너지 원단위 설정 가능, 기존 건물 실태 조사 가능
    2. 공공건물은 에너지 원단위 기준 직전 2년 사용량의 2~3% 매년 절감
    3. 공공건물의 에너지 절감이 클것으로 예상 될 시에는 에너지 효율화 사업 계획서 제출 필요
    4. 민간 건축물에는 에너지 원단위 제시 가능
    5. 민간 건축물에 에너지 진단 권고 가능
    6. 민간 건축물에 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 권고 가능
    7. 민간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등급에 따라 인증과 인센티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