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 8월 16일
- 친환경 건축물 건설 및 개조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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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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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친환경 건축물
- 신축 또는 리모델링으로 친환경기준과 에너지 기준 충족
- 기존 건축물로써 [건물 에너지 합리화 사업]등을 통해 에너지 사용량 10% 감축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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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기준
-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세부시행지침」에 의한 우수(65점 이상) 등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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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에너지 합리화 사업
- 기존 건물에 대하여 조명, 냉난방, 공조시스템, 단열, 지붕, 창문 개선 등을 통해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거나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는 건물 개조 사업 및 태양광, 지열, 수소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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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기준
-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
-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의한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의 평점합계가 74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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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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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건축물
-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 친환경 건축물 시공사․설계사에 대한 서울특별시 사업 참가시 가점
- 친환경 건축물 인증비용 일부 지원
- 인증 표지 부착
- 인증에 따른 차등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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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축물
-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 시공사․설계사에 대한 서울특별시 사업참가시 가점
- 건물 에너지 합리화 사업 초기투자비용에 대한 장기저리 융자
- 서울특별시 친환경 건축물 인정표지 부착
- 인증 표지 부착
- 인증에 따른 차등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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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건축물
- 에너지 절감실적을 예산 절감 실적으로 인정
- 예산 책정시 반영
- 실제로는 서울특별시세 감면 조례에 등록 되지 못함, 입법예고만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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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건축 등급 기준
- 신축 건물 기준
- 기존 건축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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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건축물 관련 조항
- 친환경 기준과 에너지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함
- 공공 건축물은 건축비의 5%이상을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 공동주택은 1%이상 투자
- 민간건축물은 친환경 건축 하도록 유도, 건축비 1%이상을 신재생 에너지 투자, 에너지 소비의 1%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
- 서울시 친환경 건축 등급 받을 수 있음, 인증과 인센티브 가능
- 서울시가 에너지 원단위 설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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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조 건축물 관련 조항
- 에너지 원단위 설정 가능, 기존 건물 실태 조사 가능
- 공공건물은 에너지 원단위 기준 직전 2년 사용량의 2~3% 매년 절감
- 공공건물의 에너지 절감이 클것으로 예상 될 시에는 에너지 효율화 사업 계획서 제출 필요
- 민간 건축물에는 에너지 원단위 제시 가능
- 민간 건축물에 에너지 진단 권고 가능
- 민간 건축물에 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 권고 가능
- 민간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등급에 따라 인증과 인센티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