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설
- 의의
- 헌법상 노동조항
- 권리, 의무의 주체
-
개별적 노사관계
-
총론
- 의의
- 적용
- 실효성 확보
-
규율
- 근로계약
- 취업규칙
- 기본원칙
-
성립
- 체결 규제
- 비전형 근로계약
-
전개
- 임금
- 근로시간, 휴식
- 안전과 보건
- 재해보상
- 인사 및 징계
- 회사 합병, 사업 양도 > 고용승계
-
종료
- 해고
- 이외 종료사유
- 종료 법률관계
-
연소자, 여성
- 야간, 휴일근로제한
- 연소자 특별보호
- 여성 특별보호
- 일과 가정 양립 지원
-
비정규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단시간근로자
- 파견근로자
- 도급근로자
- 고용증진제도
-
집단적 노사관계
-
노동조합
-
조직형태
-
구성원 자격
- 직종별 조합
- 산업별 조합
- 기업별 조합
- 일반 조합
-
결합방식
- 단위노조
- 단일노조
- 지부/분회
- 연합노조
- 혼합노조
-
요건
-
적극적 요건
- 자주성
-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 목적성
- '근로조건 유지, 개선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
- 단체성
-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
- 지부/분회
- 독자적 노조 긍정(통)
- 독립된 단체로서 실체(운영규정, 의사결정기구, 집행기구)를 갖춘 경우
- 독자적 노조 부정(임)
- 단위노조 산하 단위노조의 모순
- 독립적 실체는 규약상 수권이나 개별적 위임행위의 결과일뿐
- 사용자 교섭의무(교섭당사자)의 문제
- 일시적 단결체X
-
소극적 요건(배제조항)
- 사용자, 이익대표자
- 형식설(임)
- 실질설
- 경제원조
- 공제, 수양, 복리사업만 목적
- 근로자 아닌자
- 여성노조 사건(판)
-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에만 한정적 적용
- 일시적 실업상태에 있는 자, 구직중인 자 = 근로자
- 법적 지위
- 노조법상 - 노동3권 보장
- 근기법상 - not 적용(통, 판)
- 공법상 - not 적용(통, 판)
- 주로 정치활동
-
설립
-
설립신고제도
- 허가주의
- 자유설립주의
- 신고주의(판)
- 실질적 심사설(판)
- 준칙주의(임)
- 형식적 심사설
- 실질적 + 형식적 심사설(임)
-
설립신고
- 주체
- 단위노조
- 연합단체
- 지부/분회
- 복수노조 금지
- 부칙7조 2011.6.30
- 기업단위
- 조직대상
- 형식(규약)
- 실질(가입 노동자)
- 신규설립 금지
- 합병, 사업양도 등은 무관
- 교섭창구 단일화
- 절차
- 1)노조의 교섭요구(단협 만료 3개월 전)
- 2)사용자 공고(7일)
- 3)다른 노조 교섭참여(공고기간 중)
- 4)교섭참여 노조 확정 공고(3일)
- 5)이의제기시 노동위원회 결정(5일 내 신청, 10일내 처리)
- 교섭대표노조 및 사용자 공정대표의무
- 교섭대표노조 지위 보장
- 당사자 지위 부여
- 단일화 참여 노조 전체 조합원 과반수 찬성 의결
- 협정, 결정, 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 지정
- 신고기관
- 행정청
- 제출서류, 기재사항
- 설립신고서
- 명칭
- 주된 사무소 소재지
- 조합원수
- 임원의 성명과 주소
- 소속된 연합단체 있는 경우, 그 명칭
- (연합단체의 사항 등)
- 규약
-
신고증 교부
- 3일 내 교부
- 20일 내 보완요구
- 보완X > 반려처분
- 심사 범위
-
노동조합 성립 시기
- 신고증 교부 조건부 신고서 접수시(판, 입법적 해결)
-
신고증 교부 후 변화
- 30일 이내 변경신고
- 명칭
- 주된 사무소 소재지
- 대표자 성명
- 소속 연합단체 명칭
- 정기 통보
- 규약(내용) 변경
- 임원(이름) 변경
- 조합원수
-
보호요건
-
법내조합, 법외조합
- 비노조설
- 법내노조설
- 법외노조설(통)
- 판례
- 법외노조 관련 판시사항 없음
- 법외노조설의 구별 묵시적 부정
- cf) 한국일보 사건
- 비노조설에 가까운 판결
- cf) 전국기관차협의회 사건
- '노조법상 노동조합이 아닌 근로자 단결체' 긍정
- 법외노조설과 유사한 입장
-
법외조합 법적 지위(법외노조설)
- 헌법상 단결권의 '확인적 규정'은 적용
- 명시적 적용 배제
- 노동조합 명칭 사용 불가
- 법인격 취득 부인
-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대상 부정
- 행정관청 관련 규정
- 노동쟁의 조정신청 자격부인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자격부인
- 노동위원회 위원 추천 자격 부정
- 단체협약 일반적 구속력 결정
- 조세면제특권
- 법외조합 종류(임)
- 무자격조합
- 헌법상 조합
- 노조법상 조합
-
운영
-
원칙
- 조합자치
- 민주적 운영
-
조합원 지위
- 취득
- 노조가입
- 차별대우 금지
- 제한
- 특단 사정 없는 한 > 승인 거부 불가(판)
- 유니언 숍의 경우 탈퇴자에 대한 해고 가능 > 조합 가입 거부 = 해고
- 상실
- 자격 상실
- 법령에 정한
- 사용자 또는 항상 그 이익을 대표하는 자
- 근로자가 아닌자
- 규약에 정한
- 노조 탈퇴
- 탈퇴의 자유
- 탈퇴의 효과
- 조합원 권리, 의무 상실
- 재산지분권, 재산분할청구권 부정
- 기타
- 제명
- 노조 해산
- 조직강제(단결강제)
- 조직강제 조항
- 규범적 부분X
- 유니온 샵
- 클로즈드 샵
- 조합원우대 조항
- 조합원유지 조항
- 연대금 조항
- 일반적 구속력X
- shop조항
- 비열계약 예외규정
- 대표적 노조(노동자 2/3대표)
- 단협매개
- 제명을 이유로 불이익 금지
- 다른 노조가입, 설립 금지 제한
- 부일교통 사건 - 합헌
- 조직강제 일환
- 노조의 조직 유지, 강화
- 요건하 체결 된 유니언 숍 협정
- 허용여부
- 전면무효설
- 소극적 단결권
- 이분설
- 조합 선택권
- 한정유효설
- 단결권, 조합선택권 침해않는 범위내
- 학계 쟁점
- 조직강제제도 개선론
- 유니언 숍 제도 위헌론
- 소극적 단결권 전면보장론
- 해고조항
- 사용자의 해고의무
- Yes
- 선언적 규정일뿐인 때 - (임) 부정
- 불이행시 부당노동행위 인정여부
- No
- but 채무불이행
- 제명된 경우, 사용자의 불이익 행위
- 해고 = 부당노동행위
- 단결권, 단결선택권 보장과 해고 가능여부
- 다른 노조 조직
- 다른 노조 가입
- 물적 단결강제
- 노조 통제권
- 인적 단결강제
- 조합비 일괄공제
-
기관
- 의결기관
- 총회
- 대의원회
- 소집
- 임시총회
- 임시대의원회
- 표결권 특례
- 의결
- 총회
- 대의원회
- 방법
- 직비무 투표
- 임원 선거
- 결선투표 - 다수 찬성자
- 일반의결 정족수의 예외
- 대의원 선출
- 쟁의행위 결정
- 2/3 찬성
- 합병
- 분할
- 해산
- 조직변경
- 직비무 + 2/3
- 규약 제정, 변경
- 임원 해임
- 집행기관
- 노조위원장
- 임원
- 감사기관
-
재정
- 운영 원칙
- 자주성
- 민주성
- 행정관청의 감독
- 특별조합비
- 노조 목적
- 시민적 자유
- 사용자의 편의제공
- 물적
- 조합비 일괄공제(Check-off)
- 제도화
- 단협 체결
- 개별 근로자 동의
- 긍정설(다)
- 채무적 부분이므로
- 부정설
- 근기법상, 전액불 원칙 위반
- 개별 거부
- 긍정설
- 부정설(다)
- 조합원의 권리, 의무 관계에서 강제되는 부분
-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지, 파기
- 대상조치, 협의 없을 경우 > 부당노동행위
- 상계 금지
- 최소규모 노조 사무실
- 교섭대상X
-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X
-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지, 파기
- 대상조치, 협의 없을 경우 > 부당노동행위
- cf) 운영비 원조 금지
-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 위반
- 인적
- 노조 전임자
- 법적 근거
- 단결권설
- 협정설(판)
- 명문화(노조법 24조)
- 법적 지위
- 개별
- 지위
- 근로자
- but 근로제공 정지
- 휴직상태에 있는 자의 지위
- cf)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 휴직명령 간주
- 취업규칙 적용
- 출,퇴근 의무O
- 업무상 재해
- 일반 조합활동 > 인정
- 쟁의행위 단계 > 부정
- 급여지급
- 임금X
- 급여지원X
- 근로시간 면제제도(Time-off)
- 집단
- 견해대립
- 규범적 부분(소)
- 채무적 부분(판)
- 임의적 교섭대상
- 교섭, 조정, 쟁의행위 대상 여부
- (판) 전부 부정
-
통제
- 법적근거
- 단결권설
- 고유권설
- 양면설(다)
- 대상(사유)
- 일반적인 징계와 유사
- 단, 목적이 노조 운영, 유지
- 조합원 의무 위반
- 쟁의행위 불참
- 단, 위법한 결의, 지시 거부 > 정당
- 단체교섭 방해 독자행위(살쾡이파업)
- 허위사실 비방, 중상
- 분파적 행위
- 노조 집행부 비판 > 징계 > 해고 > 해복투 = 정당
- 정치적 결정 위반
- 근로조건 유지, 개선 직접 관계 입법, 행정조치 촉진, 반대 > 협력의무
- 단, 노조 관련 사항 외 > 시민적 자유는 보장
- 내용(양정)
- 제명
- 권리정지
- 벌금부과
- 경고
- 절차
- 규약
- 민주적 절차(due process)
- 구제
- 행정적 - 강제성
- 사법적 - 자주성
- 사법심사의 필요성과 한계의 적절한 조화
-
재산관계
- 법인격 취득
- 노동조합 단독소유
- 미취득
- 노조원 총유
-
조직변동
-
합병, 분할
- 합병
- 신설합병
- 흡수합병
- 분할
- 구조합 / 신조합
- 신조합 / 신조합
- 분열
- = 분할 절차 없이, '집단탈퇴'
- 승계X
- 절차
- 의결
- 규약
- 신고
- 효과
- 조합원 권리, 의무 승계
- 재산관계 승계
- 단체협약 승계
-
조직형태 변경
- 종류
- 조직형태 유지 > 조직대상 확대
- 총회 결의
- 규약 변경
- 설립신고X
- 단위노조 → 연합노조
- 총회 결의
- 규약 변경
- (명칭)변경신고
- 산하조직
- 단위노조 설립총회
- 설립신고
- 연합노조 → 단위노조
- 총회 결의
- 규약 변경
- 변경신고
- 구성단체
- 조직형태 변경 결의
- 해산 결의
- 기업별 단위노조 → 산업별 단위노조 산하 지부/분회
- 효과
- 동일성 인정
- 재산관계 승계
- 단체협약 승계
-
해산
- 규약 상, 해산사유 발생
- 합병, 분할 > 소멸
- 총회, 대의원회 해산결의
- 휴면노조
- 임원X
- 노조활동 1년 이상X
- 행정관청 > 노동위원회 의결
-
조합활동
-
의의
- 노동조합 목적 달성
- 조직, 가입
- 단체교섭
- 쟁의행위 외 나머지
-
법적성질
- 단결권
- 단체행동권(다)(판)
-
정당성
- 판례
- 주체
- 성질상 노동조합 활동
- 노동조합의 묵시적 수권, 승인
- 목적
- 근로조건 유지 개선
-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 도모
- 근로자들의 단결강화
- 수단
- 취업시간 외에 할것
- 취업시간 내 경우
- 취업규칙, 단협 허용규정
- 관행, 사용자 승낙
- 근로계약상 성실의무에 위반하지 않을 것
- 사업장 내 활동
- 사용자 시설관리권 바탕 하
- 합리적 규율, 제약
- 폭력, 파괴행위 금지
- 주체, 목적
- 기관활동
- 자의적 행동
- 성질상 노조활동
- 노조의 묵시적 수권, 승인
- 쟁의단
- 예외적, 단결권보장 취지 적합한 행위
- 수단
- 근무시간 중(노무지휘권)
- 조합집회
- 필요한 사유
- 근무형태, 업무 특수성
- 회사 충분히 대비할 여유
- 복장등의 착용
- 구체적 사정 고려
- 성실노동 의무 이행
- 정신적, 육체적 활동 지장X
- 업무 지장X
- 성실의무 위반으로 보는 견해도 있음
- 사업장 내(시설관리권)
- 벽보 등의 부착
- 수인의무설
- 권리남용설
- 실질적 지장설
- 유인물 배포 행위
- 실질적 지장설
- 판례
- 기업질서 유지 위해 > 사용자 허가 없이 > 사업장 내 유인물 배포 > 징계 취업규칙 규정 > 유효
- 근모시간 외
- 근로계약상 성실의무
- 진실한 경우
-
단체교섭
-
의의
-
개념
- 근로조건 유지, 개선
- 근로자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
- 집단적 교섭
-
방식
- 기업별교섭
- 통일교섭
- 대각선교섭
- 공동교섭
- 집단교섭
-
기능
- 근로조건 통일적 형성
- 노사관계 운영준칙 형성
-
법적 보호
- 민,형사 면책
- 사용자 교섭의무 부과
- 창설적 규정
- 경비원조 부당노동행위(근무시간 중 단체교섭 임금지급) 제외
- 단체협약 법규범적 효력
-
주체
-
당사자
- '자기 이름으로' > 법적 효과 귀속 주체
- 근로자측
- 단위노조
- 연합단체
- 긍정설(임)
- '그 노동조합' 독자 관한 사항(교섭절차 등)
- 소속 단위노조 공통 사항(근로조건 통일적 규율 등)
- 부정설(다)
- 위임 필요
- 통제력 확보
- 지부/분회
- 긍정설(판)
- 독자적인 규약, 집행기관
- 부정설(임)
- 법외노조
- 긍정설
- 헌법상 노동3권
- 부정설
- 쟁의단
- 제한적 긍정설
- 대표가 있을 경우
- 교섭권은 보장
- 부정설
- 문제
- 유일교섭단체조항
- 무효(통)
- 단체교섭권 경합
- 단위노조 사이
- 복수노조 교섭단체 단일화
- 연합단체와 단위노조
- 위임한 경우
- 소속 단위노조 공통사항(연합) / 단위노조 특유 사항(단위)
- 사용자측
- 사용자
- 사용자 개념 확장
- 사용종속관계설(판)
- 항운노조
- 현실적 구체적 지배 영향력설
- 모자기업
- 사외근로자
- 업무도급계약
- 근로자파견계약
- 코스콤 사건
- 사실상 계속취업
- 항만운수노조-냉동창고회사
- 악단원-카바레
-
담당자
- 사실행위로서 단체교섭 하는 자
- 본래
- 근로자측
- 노조 대표자 / 위임받은 자
- 협약체결권
- 견해대립
- 긍정(판)
- 부정
- 명문화(29조 1항)
- 인준투표제
- 견해대립
- 긍정
- 제한적 부정
- 내부적 제한
- 대외적 구속력X
- 단,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은 비판
- 대법 전합
- 협약체결권 > 교섭권한에 당연히 포함
- 인준투표 > 협약체결권 전면적, 포괄적 제한 > 형해화 > 위법
- 인준투표 규정 > 단협, 규약 > 시정명령 적법
- 근거로, 단협거부 > 부당노동행위
- 쌍용중공업노조 사건
- 사용자측
- 사용자 / 단체 / 위임받은 자
- 수임자
- 규정
- 교섭사항, 권한범위 정할 것
- 상대방 통보
- 성명, 위임 내용
- 제3자 위임 금지 조항
- 견해대립
- 무효
- 연합단체 = not 제3자 > 교섭거부할 수 없다
- not always 무효
- 위임금지 조항 여부는 당사자 양보의 문제
- 연합단체 뿐만 아니라 > 그 외 제3자에 대해서도 교섭거부할 수 없다
- 교원노조법 명문 규정
- 교섭권한 경합적 존재
-
대상
-
의의
- 견해대립
- 3분체계
- 미국 전국노동관계법 판시 사항
- 의무적 교섭사항
- 임의적 교섭사항
- 위법 교섭사항
- 2분체계
- 교섭사항
- 금지사항
- 판례
- '노조전임자-임의적 교섭사항' > not 중재재정 대상
- 간접적으로 3분체계와 유사 / not 명확히 3분체계 제시
- 내재적 한계
- 근거법규 : 헌 33조 1항 / 노조 1항 / 노조 29조 1항
- 조합원의 근로조건
- 사용자의 처분권한
- 단체협약 체결 예정
- 집단성 유무
- not 엄격히(임)
-
쟁점
- 특정 근로자 개인에 관한 사항
- 부정
- 긍정(임)
-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
- 집단적 노동관계 관한 사항
- 판례
- 한밭택시 사건
- 노조전임자 = not 근로조건 = 임의적 교섭사항
- 근로조건 = 한정적 의미
- 노조법상 > 노동쟁의 대상 = 단체교섭 대상
- 비판(임)
- 노동쟁의 대상 = not 단체교섭 대상
- 노동쟁의 대상 = 조정, 중재 대상 여부
- 단체교섭 대상 = 헌법 33조상 '근로조건 향상'
- 집단적 노동관계 관한 사항(노조전임자) = 근로조건과 밀접 관계
- 노조 29조 1항 '그 노동조합을 위하여'
- 권리분쟁사항
- 기본 규범(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의 해석, 적용, 이행의 분쟁
- 견해대립
- 긍정(유)
- 부정(형)
- 임의적 교섭사항(임)
- 경영사항
- 견해대립
- 부정설
- 재산권의 행사임
- 결정,영향구분설
- 경영사항 결정에 관한 사항X
-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O
- 제한적 긍정설
- 근로조건 무관한 사항 = 임의적 교섭사항
- 근로조건 영향주는 사항O
- 경영권제한설
- 행정해석, 판례(운수업체 배차문제)
- 경영권 근본적 제약X
- 근로조건 밀접 관련O
- 이익균형설
- 미국 판례
- 사업 확장, 존폐에 준하는 경영사항 > 근로자 이익 - 경영 부담 > 이익형량
- 그 외 근로조건 밀접 경영사항O
- 조폐공사 사건
- 인사사항
- 전직, 휴직, 포상, 징계, 교육, 훈련, 정년, 해고
- 견해대립
- 부정설
- 제한적 긍정설
-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는 경우 한하여O
- 경영권 제한설
-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는 경우 >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O
- 긍정설
- 인사사항 = 근로조건 = 당연 단체교섭 대상
- X
- 채용 = not 근로조건
- 개별적 인사조치 = 권리분쟁사항
-
다른 사항과 관계
- 쟁의행위의 목적
- 노동쟁의 조정대상
- 부당노동행위대상
- 노사협의대상
-
방법
-
성실교섭 의무
- 내용
- 단체교섭응락의무
- 합의가능성 모색 의무
- 단체협약 체결의무
- not 합의할 의무
- 합의된 사항 협약체결 의무
- 예외
- 주체
- 교섭권한 없는 근로자 단체
- 교섭권한 없는 노조대표, 위임받은 자
- 목적
- 사용자 처분권한X
- 근로조건, 지위개선X
- 법 위반사항
- but 과대한 요구 = 협상의 대상일 뿐
- 거부 = 부당노동행위
- 방법, 절차
- 법령, 단협, 취규 등에 정함이 있는 경우
- 관행이 있는 경우
- 위반효과
- 부당노동행위
- 사용자
- 부당노동행위
- 노조
- 사용자의 교섭거부 사유 일뿐
- 구제
- 노동위원회 통한 구제
- 사법적 구제
-
절차
- 교섭기일
- 교섭 시간, 횟수
- 교섭장소
- 참가인원
-
단체협약
-
의의
-
기능
- 기준 설정 보장
- 근로조건 규제 기능
- 근로조건 향상 기능
- 근로조건 평준화 기능
- 노사관계안정화 기능
- 노사관계질서형성 기능
- 경영민주화 기능
-
입법례
- 신사협정
- 계약
- 규범
-
법적 성질
- 법규범설
- 자치규범설
- 백지관습설
- 계약설
- 집단적 규범계약설
- 수권설
-
당사자
- = not 협약체결권자
- 확인적 규정 견해
- 법외노조O
- 창설적 규정 견해
- 법외노조X
-
성립
- 요건
- 실질적 요건
- 당사자 합의
- 형식적 요건
- 서면작성
- 서명 or 날인
- 요건 결한 경우
- 1설
- 요식행위 = 효력요건
- 모든 효력X
- 2설
- 규범적 효력O
- 효력확장X
- 3설
- 규범적 효력X
- 채무적 효력O
- 신고
- not 효력규정
- 과태료 부과
- 시정명령
- 위법한 내용
-
효력
-
규범적 효력
- 내용
- 강행적 효력
- '위반'
- 유리 원칙
- 평면적용설
- 독일 - 명문 규정
- 양면적용설
- 노조 약화 우려
-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가능성
- 보충적 효력
- not 취업규칙 > 근로계약
- 규범적 부분 범위
- 근로조건-집단적 대우 관한
- 구체적, 객관적 준칙
- 불이익 변경
- 부정
- 협약자치 한계 넘는 것
- 긍정
- 거래, 타협의 산물
- 제반 조건 고려 > 전체적, 장기적 근로조건 개선
- 단, 노조 목적 범위내
- 강행법, 공서양속 저촉 = 위법교섭사항 = 무효
- 이미 발생한 권리의 처분, 지위 변동
- 조합원 동의, 수권 필요
- 퇴직금 누진제 불리 변경 > 장래 대해 유효(판)
- 구속력 범위
- 협약상의 적용 범위
-
채무적 효력
- 이행의무
- 협약준수의무
- 영향의무
- 도덕적 의무 > X
- 신의칙상 > O
- 평화의무
- 위반
- O
- 단체협약 내용 > 유효기간 도중 변경 > 쟁의행위
- X
- 차기 협약 교섭 타결 위해 > 쟁의행위
- 단체협약 이행, 해석 > 쟁의행위
- 영향의무 포함(판)
- 유형
- 절대적 평하의무
- 사유불문 > 기간중 무조건 쟁의행위 금지
- 상대적 평화의무(다)
- 사유에 대해 > 기간중 쟁의행위 금지
- 근거
- 내재설
- 합의설
- 신의칙설
- 견해대립
- 평화의무 합의 배제
- O
- 합의설
- X
- 내재설
- 신의칙설
- 위반 효과
- 법규범설, 내재설
- 쟁의행위 정당성 부정
- 채무불이행 책임
- 불법행위 책임
- 징계처분
- 계약설, 신의칙설
- 쟁의행위 정당성 not 부정
- 채무불이행 책임
- 신의칙설
- not 불법행위 책임
- 손해배상 범위
- 정신적 손해(위자료)
- 정신적 손해 + 상당인과 관계 모든 손해
- 채무적 부분
- 규범적 부분 제외한 모든 조항
- 집단적 노동관계
-
위반 효과
- 벌칙 적용
- 구법 위헌결정
- 죄형법정주의 법률주의, 명확성 원칙 위배
- 특정 사항
- 임금, 복리후생비, 퇴직금 관한
-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 관한
- 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 관한
-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 관한
- 시걸, 편의제공 및 근무시간 중 회의참석 관한
- 쟁의행위에 관한
- 개선점
- 채무적 부분에 대한 간접강제 등 구제방법 연구
- 규범적 부분에 대한 구제방법 구체적 마련
- 쟁의행위 관한 사항은 조합의 단체행동권 제한 가능성
- 형법 일반규정, 별도 분리 규정 필요
- 구제수단
- 이행소송
- 손해배상소송
- 계약 해지
- 동시이행 항변
-
문제 조항
- 인사절차 조항
- 견해대립
- 채무적 부분설
- 해고 유효
- 규범적 부분설
- 강행적 효력 - 해고 무효
- 위반한 해고
- (임)
- 해고 그 자체 = not 무효
- 무효 = 조항에 위반하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규정
- 판례
- 유효요건
- 단협 위반
- 징계위원회 개최사실 통보 않은 징계
- 노조대표 징계위원회 참석 않은 징계
- 노조 사전 동의 않은 해고
- 위법, 무효
- 단,
- 동의권 행사 포기(회동제의 불응)
- 동의권 남용(합리적 제시 없이, 반대만)
- 동의 없어도
- 유효
- '협의'
- 의견제시 기회 부여 > 참고자료
- 사전협의 없어도
- 효력 무관
- 쟁의 조항
- 채무적 효력
- 채무불이행 > 손해배상 책임
- 쟁의면책 조항
- 채무적 효력
- 민,형사 면제 = 형사상 고소, 고발 자제 > 검사 소추권, 수사권 행사 저지 효력X
- 징계 면책
- 단협 불이행 책임
- 조합원 범위
- 채무적 효력
- 유니온 샵 조항
- 채무적 효력
- 조합활동 조항
- 채무적 효력
-
일반적 구속력
-
사업장단위
- 취지
- 조합보호설
- 개인보호설
- 비조합원 보호 + (부수적) 노조 보호
- 요건
- 하나의 사업, 사업장
- 상시 사용
-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
- 업무유사성(미조직 근로자)
- 조직 와해 위험
- 조합원 범위(비조합원)(판)
- 단체협약 적용이 예상되는 자
-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 노조규약 의해 구속력 확장 범위 달라질 위험 <비판
- 단협의 적용을 받는 자
- 조합원 범위
- 협약 적용 범위X
- 구속력 범위O
- 하나의 단체협약 적용
- 효과
- 규범적 부분 한정 적용
- 유리성 원칙
- 긍정
- 원칙적 긍정
- 부정
- 원칙적 부정
- 긍정2
- 예외적 긍정
-
지역단위
- 요건
- 실질적 요건
- 하나의 지역
- 동종 근로자 2/3 이상 근로자
- 하나의 단체협약 적용
- 절차적 요건
- 당사자 일방, 쌍방 신청
- 노동위원회 의결
- 내용 수정
- 가능
- 불가
- 명문 규정 없음
- 행정관청 직권
- 노동위원회 의결
- 행정관청 결정 + 공고
- 효과
- 규범적 부분 한정 적용
- 유리성 원칙 적용
- 지역 최저 기준 설정 의미
- 소수조합
- 확장 적용
- not 확장적용
- 별도 협약 체결시 (유효기간 중) 효력X
- 자주성 보장(판)
-
실효
-
사유
- 유효기간 만료
- 유효기간 2년
- 협약체결 노력 > 3개월 계속 효력
- 자동연장조항
- 규정
- 자동갱신조항
- 약정
- 별도기간 없을 경우
- 종전
- 2년(임)
- 해지
- 당사자 변동
- 당사자 소멸
- 해산
- 승계
- 합병
- 포괄승계
- 영업양도
- 긍정
- 특약필요설
- 부정
- 당연승계설
- 노조
- 분열
- 실효
- 집단탈퇴-신노조
- 승계
- 목적 달성
- 신협약 발효
-
후 근로조건(규범적 부분)
- 외재적 규율
- 여후효
- 내재적 규율
- 화체설(통)(판)
-
노동쟁의의 조정
-
의의
-
유형
- 조정
- 공적조정
- 임의조정
- "쌍방 합의", "단협 근거"
- 강제조정
- 일방적 조정
- "일방의 신청"
- 직권 조정
- "당사자 이외"(노위)-긴급조정
- 사적조정
- 중재
- 공적중재
- 임의중재
- 강제중재(직권중재)
- 사적중재
-
기초개념
- 노동쟁의
- 임금, 근로시간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 근로조건
- 광의
- 협의 + 노조운영 관련 사항
- 협의
- 결정
- 이익분쟁
- 주장 불일치
- 교섭의 결렬
- 공익사업
- 공익사업
- 필수공익사업
- 조정전치주의
- 대상
- 노동쟁의
- 시기
- 쟁의행위 전
- 정당성 판단 기준X
- 예외 : 긴급조정
- 문제점
- 쟁의권 제약
- 실효성 약화
- 조정전치주의 개선론 제기
- 판례
- 조정전치 위반한 쟁의행위 정당성
- "국민생활의 안정이나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예기치 않은 혼란이나 손해를 끼치는 것과 같은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지의 여부 등 구체적 사정"
- 교섭미진을 이유로 한 행정지도와 쟁의행위 정당성
- "중노위의 행정지도 이후에 이루어진 쟁의행위는 일응 조정절차를 거친 이후에 이루어진 쟁의행위로 보는 것이 옳고, 이렇게 본다면 쟁의행위의 절차적 정당성도 인정된다"
-
기본원칙
- 자주적 해결
- 신속, 공정한 해결
- 공익사업 우선적 취급
-
절차
-
공적조정
- 조정
- 조정신청
- 행정지도
- 주체X
- 대상X
- 교섭미진
- 조정담당자
- 일반사업
- 조정위원회
- 교차추천
- 단독조정
- 위원장 지명
- 공익사업
- 특별조정위원회
- 순차배제
- 조정방법/기간
- 일반사업
- 10일
- 공익사업
- 15일
- 조정종료
- 조정성립(조정안 수락)
- 단협효력
- 조정불성립
- 조정징지
- 쟁의행위
- 조정인 거부
- 쟁의행위
- 행정지도(교섭미진)
- 쟁의행위 금지(노위, 검찰, 하급심)
- 쟁의행위 가능(대법원)
- 조정전지원 및 사후조정
- 조정전치주의의 한계에 대한 실효성 확보수단
- 중재
- 중재신청
- 임의중재
- 쌍방 신청
- 단협에 따라 일방 신청
- 직권중재
- 필수공익사업
- 폐지
- 필수유지업무, 대체근로 허용
- 담당자
- 중재위
- 방법
- 15일
- 중재종료
- 중재재정
- 효력 = 단체협약
- 위법, 월권 > 이의제기
- 해석, 이행방법에 대해 중재위원회에 해석 요청
- 긴급조정
- 요건
- 공익사업
- 규모가 큰 사업
- 성질 특별한 사업
- 절차
- 중노위 의견 제시
- 노동부장관 결정
- 쟁의 중지
- 조정 절차
- 조정 결렬 >> 강제중재
- 공익사업에 대한 조정의 특칙
- 공익사업 등의 우선적 취급
- 조정기간의 연장
- 특별조정위원회 구성
- 특별조정위원회
- 특별조정위원장
- 사적조정
-
쟁의행위
-
개념
-
의의
- 광의
- 협의 + 직장폐쇄
- 협의
- 노동조합이나 그 밖의 단결체
- 양면집단성
- 조직적, 통일적 '의사결정'
- 집단적 '공동행위'
- 주장을 관철할 목적
-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
- 한정O
- 한정X
-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 견해대립1
- 1설
- 쟁의행위 = 노조법상 행위 + 민,형사면책 관한 쟁의행위
- 2설
- 구분실익 부정
- 견해대립2
- 1설(다)(판)
- 단체행동 = 쟁의행위 + 조합활동
- 조합활동 > 단체행동권
- 2설
- 단체행동 = 쟁의행위
- 조합활동 > 단결권
-
구별
- 단체행동권, 조합활동
- 노동쟁의
- 분쟁'상태'
- 준법투쟁
- 의의
- 노동단체
- 주장 관철 목적
- 규정을 엄격히 준수, 보장된 권리 일제 행사
- 업무 정상적 운영 저해
- 쟁의행위 해당여부
- 판단기준
- '주장 관철 목적' 여부
- '업무 정상 운영 저해 행위' 여부
- 학설
- 사실정상설(쟁의행위 해당설)
- 법률정상설(쟁의행위 불해당설)
- 이분설
- 안전투쟁 - 쟁의행위X
- 권리행사형 투쟁 - 쟁의행위O
- 판례
- 태도
- 사실정상설
- 주장 관철 목적 > 쟁의행위
- 비판
- 권리행사로서 성격 행위 > 정당성 부정 > 형사처벌(헌)
- 형사처벌 범위 확대 > 단체행동권 행사 위축
- 유형별
- 안전투쟁
- 학설
- 안전, 보건 규정 위반 관행 보호 가치X > 쟁의행위X
- 규정 형식, 문언에 얽매여 준수 > 쟁의행위O
- 판례
- 관행인 불법적 운행 중지 + 수입금 상한선 준수 + 파행적 운행 > 쟁의행위O
- 권리행사형 투쟁
- 연장근로 거부
- 학설
- 연장근로 적법 여부 불문, 관행화된 연장근로 거부 > 쟁의행위O
- 명백히 위법한 경우 > 쟁의행위X
- 판례
- 통상해오던 연장근로 집단적 거부 > 회사운영 저해 > 쟁의행위O
- 집단적 휴가사용
- 학설
- 주장 관철 목적, 업무 방해 > 쟁의행위O
- 사용자 적법한 시기변경권 행사X > 적법 업무운영 저해X > 쟁의행위X
- 판례
- 구속근로자 석방촉구 목적 = 근로조건 유지, 향상X > 쟁의행위X
- 집단적 월차휴가 = 형식상 월차휴가 but 업무 정상적 운영 저해 + 주장 관철 목적 > 쟁의행위O
- 집단적 휴일근무 거부
- 판례
- 주장 관철 목적 > 통상 실시 휴일근무 집단적 거부 > 쟁의행위O
- 복장위반 근무
- 판례
- 간호사들 규정된 복장 거부 > 병원업무 정상적 운영 저해 > 쟁의행위O
-
법령상 규율
-
보호법규
- 정당한 쟁의행위 보호
- 민사면책
- 형사면책
- 불이익취급 금지
- 기타
- 구속 제한
- 대체근로 제한
-
제한법규
- 기본원칙
- 목적, 방법, 절차 > 법령 기타 사회질서 위반 금지
- 노동조합 > 쟁의행위 적법 수행 > 지도, 관리 통제 책임
- 주체
- 공무원 등 쟁의행위 금지
- 방위산업체 쟁의행위 금지
- 살쾡이 파업 금지
- 목적
- 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 지급 요구 금지
- 방법
- 파업감시(피켓팅)
- 정상 업무(출입, 조업) 방해 금지
- 시설관리권 침해 금지
- 협박 금지
- 장시간 대화 강요 금지
- 긴급작업 정상 수행
- 작업시설 손상 방지 작업
- 원료, 제품 변질, 부패 방지 작업
- 폭력파괴 금지
- 직장점거 제한
- 생산 기타 주요업무 관련 시설, 준하는 시설
- 안전보호시설 정지 등의 금지
- 사람의 생명, 안전
- 필수유지업무 정지 등의 금지
- 필수공익사업 등
- 공중의 생명, 건강, 신체의 안전, 공중의 일상생활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
- 필수유지업무 협정
- 필요, 최소한의 유지, 운영 수준
- 대상직무
- 필요인원
- 노동위원회 결정
- 일방, 쌍방 신청
- 반하는 노사협정 > 효력상실
- 결정에 따르는 쟁의행위
- 필수유지업무 정당한 유지, 운영 쟁의행위 간주
- 필수유지업무 수행
- 노동조합 > 사용자 - 근무자 통보
- 사용자 > 근로자 지명 > 필수유지업무 수행
- 위반 > not 부노
- 선언법상 제한
- 선박사업 및 선원노동관계의 특수성
- 선원의 쟁의행위 광범 금지
- 절차
- 조정전치주의
- 중재기간 쟁의금지
- 긴급조정기간 쟁의금지
- 조정서 해석기간 쟁의금지
- 권리분쟁이 되므로
- 쟁의행위 찬반투표
- 직비무 투표
- 쟁의행위 신고
- 서면 신고
- 일시
- 장소
- 참가인원
- 방법
-
정당성
-
주체
- 법외노조
- O
- 쟁의단
- 긍정
- but 협약주체X
- 부정
- 단체교섭권한 없으므로
- 살쾡이파업
- 긍정
- 노조 내부 통제 위반일뿐
- 부정
- 노조 의사, 통제 반하므로
- 지부/분회
- 긍정
- 독립성O
- 교섭주체O
- 쟁의주체O
- 독립성X
- 교섭주체X
- 쟁의주체X
- 부정
- 독립적인 단위노조가 아님
-
목적
- 근로조건 향상
- 근로조건
- (협의) 임금, 근로시간 등
-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
- 유형
- 경제파업O
- 정치파업
- 적법설
- 광의의 근로조건
- 위법설
- 사용자 처분권한 X
- 이분설(판)
- 순수정치파업X
- 경제정치파업O
- 동정파업
- 적법설
- 광의의 근로조건
- 위법설
- 사용자 처분권한 X
- 이분설
- 순수동정파업X
- 경제동정파업O
- 교섭대상과 관계
- = 쟁의 목적
- 집단적 노동관계
- 권리분쟁
- 긍정
- 구제절차는 선택 문제
- 당사자간 자주적 해결
- 부정
- 민사소송, 부노 구제절차 통해 해결
- 경영사항
- 판례
- 조합원 근로조건 개선요구 > 경영진 퇴진 요구 쟁의행위 > 정당
- 대표이사 연임 방해 파업 > 부당
- 기구 통폐합 > 업무부담 증가 저지 쟁의행위 > 부당
- 인사사항
- 기타
- 복수 목적 쟁의
- 주된 목적 > 판단
- 쟁의기간 중 임금지급 요구
- 목적의 정당성 상실O
- 과도한 주장
- 조정의 대상일뿐 > 목적의 정당성을 상실X(판)
-
시기, 절차
- 시기
- 최후수단성 원칙
- 노조 교섭요청 > 사용자 거부 > 쟁의행위
- 쟁점
- 조정제도
- 권리분쟁
- 절차
- 법령상 기준
- 법령
- 쟁의찬반투표
- 정당성 기준(판)
- 정책적 규정(임)
- 정당성과 무관
- 노동쟁의 발생통보
- 행정목적 규정
- 조정전치
- 조정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것일뿐
- 구체적 판단 할 것
- 교섭미진 > 조정전치 간주
- 중재시 쟁의행위 금지
- 긴급조정시 쟁의행위 중지
- 단협
- 평화의무
- 채무 위반 책임일뿐
-
수단, 방법
- 소극적 수단
- 파업
- 적극적 작업 거부 금지
- 필수유지업무
- 안전보호시설
- 긴급작업
- 태업
- 적극적 태업(사보타지) 금지
- 유형
- 감속태업
- 직무태업
- 납금파업
- 금원 보관방법 안전, 확실
- 원금, 과실 그대로 보관 > 파업종료시 반환 가능 상태 관리
- 공정성 원칙
- 쟁의기간 중 임금 목적 쟁의행위 금지
- 쟁의행위 사용자에게 통보
- 시작 시기
- 종료 시기
- 참가 범위
- 재산권과 균형
- 파괴행위 금지
- 2차 불매동맹(보이콧) 금지
- 직장점거 금지
- 전면적 배타적 점거 금지
- 부분적 병존적 점거 가능
- 인신 자유, 안전 보호
- 인신의 자유
- 폭력, 파괴 금지
- 안전보호시설 정폐 금지
- 안전의 보호
- 피켓팅
- 언어적, 평화적 설득 가능
- 실력저지, 물리적 강제력 금지
-
책임 귀속
-
민사
- 손해배상책임
- 단체
- O
-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
- 사용자의 배상책임
- 개인
- 유형
- 간부
- 쟁의행위 적극 권유, 지시, 병령 >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 조합원
- 근로계약불이행 > 손해배상 책임
- 통제 벗어난 개별 불법행위 > 손해배상 책임
- 견해대립
- 학설
- 긍정
- 간부 적극적 기획, 지도 책임
- 조합원 개별 행위 책임
- 부정
- 양면집단성 > 민주적 절차 > 개인의사 = 단체 의사에 구속
- 판례
- 단순노무거부 > 개인책임X
- 단, 상당인과관계 손해 배상책임
- 관계
- 1설
- 연대책임
- 2설
- 개인책임은 단체책임 배후로 > 부종성, 보충성만
- 개선
- 민사집행법
- 일정금액 이하 급여 > 압류금지 > 최저생계비 보장
-
형사
- 유형
- 노동조합
- 명문 있을 경우 처벌
-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 > 노조업무 위법행위 > 노조에도 벌금형 형사책임
- 간부
- 업무방해죄 공동정범
- 위계 업무방해죄
- 부작위범
- 조합원
- 쟁의행위 형사책임 > 개인 행위로 귀속
- 개선
- 노조법상 형사처벌 규정 삭제, 축소
-
징계
- 간부
- 조합원 통제책임
- 쟁의행위 기획, 지도행위
- 조합원
- 실행행위
- 침해정도, 태양 고려 > 개별적 결정
-
근로계약관계
-
법적 성격
- 근로계약 파기설
- 근로계약 정지설
-
쟁의행위 참가자
- 임금
- 파업삭감(무노동무임금) 원칙
- 의의
- 인적 범위
- 조합원
- 전임자
- 부정
- 근로제공의무 면제자이므로
- 긍정(판)
- 형평성
- 사용자 임의지급
- 삭감 범위
- 일부삭감설(임금이분설, 노동관계대가설)
- 전면삭감설(임금일원설, 노동대가설, 노동력대가설)
- 계약해석설
- 태업과 임금삭감
- 객관정 획정 가능 > 비율따라 삭감
- 일반적으로 직장폐쇄 조치
- 기타
- 직장복귀
- 출근율 산정
- 파업 = 결근 견해
- 소정근로일 제외설
- 비례삭감설
- 출근간주설
- 산재보험 적용
-
근로희망자
- 임금
- 조업 가능한 경우
- 임금청구권O
- 조업 불가능한 경우
- 쌍방 책임없는 사유(파업감시 등)
- 임금청구권X
- 휴업수당 문제 발생
- 휴업수당
- 견해대립
- 1설
- 쟁의행위 = 사용자 귀책사유
- 휴업수당 지급O
- 2설
- 쟁의행위 = not 사용자 귀책사유
- 휴업수당 지급X
- 투쟁평등 원칙
- 근로자 전체 연대적 관점
- 이분설
- 일부파업(조합원만의 파업)
- 비조합원 > 휴업수당
- 부분파업(조합원 중 일부만의 파업)
- 비조합원 > 휴업수당
- (불참)조합원 > 휴업수당X
-
제삼자 손해
-
근로자 책임
- 사용자 대한 쟁의행위
- 정당한 쟁의행위
- 불법행위 책임X
- 위법한 쟁의행위
- 원칙 > 채권침해 불법행위X
- 단, 제삼자 채권침해의 고의 수반 > 불법행위O
- 사용자와 계속적 계약관계 제삼자 > 불법행위O
- 보호법규 위반
- 일반 공중 이용, 소비 편익 보호 취지 법규 위반시
- 손해배상 책임
- 긍정
- 부정
- 제삼자 대한 쟁의행위
- 2차 보이콧 금지
- 부당한 수단 보이콧 금지
-
사용자 책임
- 거래처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
- 책임긍정설
- 책임부정설
- 단, 상당 조치X, 사후조치X, 위법 쟁의행위 원인 제공 > 채무불이행 책임O
- 공중 대한 불법행위 책임X
-
직장폐쇄
-
의의
- 사용자의 쟁의행위
- 투쟁평등 원칙
-
정당성 요건
- 대항성
- 방어성
-
노조 쟁의행위 위법한 경우
- 선제적 직장폐쇄
- 긍정
- 부정
-
범위
- 인적
- 조합원 아닌 근로자
- 긍정
- 부정
- 물적
- 사업장 전체
- 단, 복리 후생시설 > 불가
-
효과
- 정당한
- 임금지급의무
- 점거의 배제
- 부당한
- 임금지급의무
- 점거배제X
- 부당노동행위
- 민,형사 책임
- 단협위반 > 채무불이행 > 손해배상
- 거래상대방 대한 채무불이행
-
부당노동행위제도
-
의의
-
특성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 구제주의 + 처벌주의
- 처벌주의 > 금지규정 엄격해석 > 구제 범위 협소
- 신청주의
- 위원 대부분 비상근 > 구제절차 쌍방 당사자 주도
- 부노 + 부해 등 > 부당노동행위 사건 구제율 저하
-
법적성질
- 기본권구체화설(근로3권 침해설)(판)
- 확인적 규정
- 공정질서확보설(근로3권보장질서위반설)
- 창설적 규정
-
성립요건
-
주체
- 사용자
- 내부적 획정
- 사업주
- 구제이행자
- 벌칙적용 대상자
- 금지 수규자
- 사업경영담당자
- 금지 수규자
-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
- 금지 수규자
- 외부적 획정(사용자 개념 확대)
- 사업주(근로계약관계)
- 실질적 구체적 지배, 영향력설
- 현대중공업 사건
- 지배, 개입
- 사용자단체
- 단, 교섭거부, 지배, 개입 > 벌칙 적용 불가
-
객체
- 근로자
- 노동조합
- 법외조합
-
유형
-
불이익취급
- 근로자의 정당한 단결활동 등
- 주체
- 목적
- 수단
- 조합 조직, 가입
- 정당한 쟁의행위 참가, 조합활동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증언
- 사용자의 불이익처분
- 근로관계 지위에 관한 불이익
- 해고
- 재채용 거부
- 위장폐업으로 인한 사직
- 인사상 불이익
- 경제적 불이익
- 정신, 생활상 불이익
- 조합활동상 불이익
- 이유로 하는 것(인과관계)
- 의사 유무
- 주관적 인과관계설
- 객관적 인과관계설
- 입증책임, 위법성 오인 등의 문제
- 처분사유 경합
- 정당한 사유 + 부당노동행위 의사
- 긍정설
- 부정설
- 결정적 원인설(판)
- 상당인과관계설(통)
-
비열계약
- 진정 비열계약
- 어느 노조
- 가입하지 않을 것, 탈퇴할 것
- 부진정 비열계약
- 특정 노조
- 조합원이 될 것
- 단, 조직강제 조항
- 유니언 샵
- 단, 복수노조
-
단체교섭거부
- 사용자의 행위일 것
- 단체교섭 당사자, 담당자
- 사용자 개념 확장
- 사용종속설 -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기존 판례)
- 실질적 구체적 지배, 영향력설(최근 하급심)
- 코스콤 사건
- 노조 대표자, 수임자 > 정당한 요구
- 단교 거부 해태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을 것
- 주체
- 대상
- 정당 교섭 거부 대상
- 사용자 처분권한 없는 것
- 근로자 지위개선 관계 사항 아닌 것
- 쟁의행위기간 중 임금지급 요구 한는 것
- 법 위반 사항
- 절차
- 수단
- 성실교섭의무 위반 행위
- 시기, 장소, 기간, 방식
- 입증책임
- 사용자
-
지배, 개입
- 성립요건
- 사용자 행위
- 주체
- 집단적 노사관계상 일방 당사자
- 사용자 개념 확장
- 제3자 행위
- 사용자 지시
- 의향에 따라
- 묵시적 승인
- = 사용자 행위
- 지배, 개입 대상
- 노조 조직, 운영 = 근로자 단결활동 전반
- 지배, 개입 행위
- 의사
- 의사필요설
- 의사불요설
- 결과 발생
- 불요
- 인과관계
- 불요(다)
- 법규정X
- 태양
- 준비행위, 내부적 관리행위, 대외적 활동
- 운영비원조
- 견해대립
- 형식설
- 실질설
- 예외
- 근로시간 중 사용자와 협의, 교섭 > 사용자 허용시
- 근로자 후생자금, 경제상 불행 기타 재액 방지, 구제 기금 기부
- 최소한 규모 조합사무실 제공
- 전임자 급여
- 예외
- 유급 근로시간면제제도
- 반조합적 발언
- 1설
- 보복, 폭력 위협, 이익 제공 없는 이상 > not 지배, 개입
- 2설
- 우월한 지위 > 위압적 발언 > 지배, 개입
- 3설
- 노조 자주성, 조직력 저해 우려시 > 발언 내용, 상황, 영향 등 종합 판정
- 시설관리권 행사
- 특수한 형태
- 파업기간 임금 삭감
- 위법성
- 보복, 노조 약체화 의도
- 직장폐쇄
- 선제적, 공격적
- 폐업
- 위장폐업
- 노동관행 파기
- 합리적 이유X
- 합의 노력X
-
구제절차
-
행정적 구제
- 초심 절차
- 구제신청
- 신청인
- 근로자
- 불이익취급
- 비열계약
- 노동조합
- 법외노조
- 피신청인
- 사용자
- 사용자 개념 확장
- 관할
- 신청절차
- 3월 이내
- 신청 취하, 각하
- 심사
- 조사
- 심문
- 판정
- 구제명령
- 기각결정
- 각하결정
- 판정 이외 종결
- 화해
- 취하
- 재심 절차
- 신청
- 10일 이내
- 범위
- 초심명령, 결정 대상 > 구체적 사실
- 판정
- 구제명령
- 기각결정
- 각하결정
- 그 외 재심 절차
- 취하
- 화해
- 행정소송
- 소 제기
- 당사자
- 원고
- 사용자
- 근로자, 노동조합
- 피고
- 중노위 위원장
- 관할
- 제소기간
- 15일 이내
- 긴급이행명령
- 본안 심리
- 심리대상
- 부당노동행위 인정에 대한 사실의 타당성 여부
- 구제조치내용의 적법여부
- 재심절차의 적법 여부
- 확정판결
- 효력
- 구제명령 효력 상실
- 화해
-
법원 의한 구제
- 형사제재
- 부당노동행위 사전 예방 억제
- 사용자 > 직접 행위자 처벌
- 민사구제
- 사법상 법률관계에 직접 영향 > 권리구제
- 사업주(법인), 행위자
- 종류
- 본소에 의한 구제
- 손해배상청구소송
- 가처분 신청에 의한 구제
- 단체교섭응낙가처분
-
한계, 개선방안
- 한계
- 노동위원회
- 구제명령 확정 > 불이행에 대한 강제집행력X
- 법원
- 절차의 번잡함
- 장기간 소요
- 많은 비용 부담
- 개선방안
- 노동법원제도 도입
- 부당노동행위 규정 구체화
- 위법 정도
- 벌칙의 양정
-
공무원, 교원의 단체활동
-
공무원
-
헌재
- 합헌
- 국민의 봉사자론
- 직무의 공공성론
- 법률상, 예산상의 제한론
-
분류
- 현업공무원
-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자(기능직, 고용직)
- 노동3권 보장
- 일반공무원
- 6급 이하 공무원(교원 제외)
- 노동2권 보장(단체행동권 제한)
- 가입O
- 일반직 공무원
- 외무행정, 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
- 기능직공무원
- 별정직 공무원, 계약직공무원
- 고용직공무원
- 가입X
- 지휘,감독권 행사
- 업무 총괄 업무
- 인사, 보수 관한 업무 등
- 교정, 수사 기타 유사 업무
- 노동관계 조정, 감독 등
- 조직강제(유니언샵) 불허
-
노조전임자
- 무급 휴직 처리
-
단체교섭
- 교섭담당자
- 각 헌법기관의 행정을 담당하는 대표
- 각급 자치단체장
- 교섭범위
- 협의 근로조건
- 교섭금지사항
-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복수노조
- 교섭단위 별로 교섭창구 단일화
- 단체협약 효력 제한
- 법령, 조례, 예산 의해 규정되는 내용
- 법령, 조례 의해 위임받아 규정되는 내용
-
노동쟁의 조정, 쟁의행위
- 조정
-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 30일( + 30일)
- 쟁의행위 금지
- 정치활동 금지
-
교원
-
노동조합
- 헌재
- 합헌
- 교원지위법정주의
- 기본권 제한적 법률유보
- 대상조치론
- 노동2권 보장(단체행동권 제한)
- 정치활동 금지
- 노조전임자
- 무료 휴직 처리
-
단체교섭, 단체협약
- 단체교섭 위임금지
- 통일교섭만 허용
- 교섭범위
- 협의 근로조건
- 교섭금지사항
- 교육과정
- 교원정책
- 교육기관 관리운영사항
- 복수노조
- 교섭창구단일화
- 단체협약 효력 제한
- 법령, 조례, 예산 의해 규정되는 내용
- 법령, 조례 의해 위임받아 규정되는 내용
-
노동쟁의 조정, 쟁의행위
- 조정
-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 30일( + 30일)
- 쟁의행위 금지
- 정치활동 금지
-
기타
-
노사협의제도
-
의의
- 근거법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목적
- 노사공동 이익증진
-
사업장
- 30인 이상 사업, 사업장
-
당사자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 노사 동수
- 3인~10인
- 노동자위원
- 10인 이상 추천 + 직비무 투표
- 과반수 노조 > 노조 대표, 위촉하는 자
- 3년 임기, 연임 가능
-
활동
- 사용자 기업경영상황 보고
- 보고사항
- 경영계획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 기업의 경제적, 재정적 사항
- 안건에 대한 노사간 협의, 의결
- 의결사항
-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
-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해결되지 아니한 사항
-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 고충처리제도
- 고충처리 위원 3인
- 비상임, 무보수
- 10일 이내 처리 결과 당사자 통보
- 접수, 처리 대장 작성, 비치 > 10년 보존
- 위임 금지
-
기타
- 쟁의행위를 수반X
- 합의에 대한 법적 효력 불명확
-
운영
- 정기회의
- 3개월 마다
- 임시회의
- 필요에 따라
-
노동위원회제도
-
특성
- 독립적 행정위원회
- 노, 사, 공 3자 구성
- 종합적 판단
- 준사법적 권한
- 조정적 권한
-
종류
- 2층구조
- 상
- 중앙노동위원회
- 심판적 권한
- 지노위, 특노위 처분 대한 재심사건
- 2이상 지노위 관할 구역 노동쟁의 조정사건
- 타 법률 권한 사건
- 조정적 권한
- 긴급조정
- 공무원 노동쟁의 조정
- 준입법권
- 규칙제정권
- 특별권한
- 긴급조정시 노동부장관에 대한 의견제시권, 조정권
- 긴급이행명령 신청권
- 지방노동위원회, 특별노동위원회의 사무처리에 과한 기본방침 및 법령의 해석에 관한 지시군
-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특별노동위원회 운영과 기타 필요사항에 대한 규칙제정권
- 지방노동위원회, 특별노동위원회 처분 대한 재심권
- 교원노조와 공무원노조의 노동쟁의 조정, 중재권
- 하
- 지방노동위원회
- 해당 관할 구역 사건
- 2이상 관할 구역 걸친 사건 >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노위
- 특별노동위원회
-
조직
- 삼자구성
- 노동자위원
- 사용자위원
- 공익위원
- 위원장, 상임위원 등
-
업무
- 전원회의
- 부문별위원회
- 심판적 권한(준사법적 권한)
- 심판위원회(부해, 부노)
- 판정
- 인정
- 승인
- 의결
- 차별시정위원회
- 비정규직 차별
- 심판
- 조정
- 조정적 권한(노동쟁의 조정)
- 조정위원회
- 중재위원회
-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 위원회 업무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