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총설
    1. 의의
    2. 헌법상 노동조항
    3. 권리, 의무의 주체
  2. 개별적 노사관계
    1. 총론
      1. 의의
      2. 적용
      3. 실효성 확보
    2. 규율
      1. 근로계약
      2. 취업규칙
      3. 기본원칙
    3. 성립
      1. 체결 규제
      2. 비전형 근로계약
    4. 전개
      1. 임금
      2. 근로시간, 휴식
      3. 안전과 보건
      4. 재해보상
      5. 인사 및 징계
      6. 회사 합병, 사업 양도 > 고용승계
    5. 종료
      1. 해고
      2. 이외 종료사유
      3. 종료 법률관계
    6. 연소자, 여성
      1. 야간, 휴일근로제한
      2. 연소자 특별보호
      3. 여성 특별보호
      4. 일과 가정 양립 지원
    7. 비정규근로자
      1. 기간제근로자
      2. 단시간근로자
      3. 파견근로자
      4. 도급근로자
    8. 고용증진제도
  3. 집단적 노사관계
    1. 노동조합
      1. 조직형태
        1. 구성원 자격
          1. 직종별 조합
          2. 산업별 조합
          3. 기업별 조합
          4. 일반 조합
        2. 결합방식
          1. 단위노조
          2. 단일노조
          3. 지부/분회
          4. 연합노조
          5. 혼합노조
      2. 요건
        1. 적극적 요건
          1. 자주성
          2.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3. 목적성
          4. '근로조건 유지, 개선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
          5. 단체성
          6.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
          7. 지부/분회
          8. 독자적 노조 긍정(통)
          9. 독립된 단체로서 실체(운영규정, 의사결정기구, 집행기구)를 갖춘 경우
          10. 독자적 노조 부정(임)
          11. 단위노조 산하 단위노조의 모순
          12. 독립적 실체는 규약상 수권이나 개별적 위임행위의 결과일뿐
          13. 사용자 교섭의무(교섭당사자)의 문제
          14. 일시적 단결체X
        2. 소극적 요건(배제조항)
          1. 사용자, 이익대표자
          2. 형식설(임)
          3. 실질설
          4. 경제원조
          5. 공제, 수양, 복리사업만 목적
          6. 근로자 아닌자
          7. 여성노조 사건(판)
          8.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에만 한정적 적용
          9. 일시적 실업상태에 있는 자, 구직중인 자 = 근로자
          10. 법적 지위
          11. 노조법상 - 노동3권 보장
          12. 근기법상 - not 적용(통, 판)
          13. 공법상 - not 적용(통, 판)
          14. 주로 정치활동
      3. 설립
        1. 설립신고제도
          1. 허가주의
          2. 자유설립주의
          3. 신고주의(판)
          4. 실질적 심사설(판)
          5. 준칙주의(임)
          6. 형식적 심사설
          7. 실질적 + 형식적 심사설(임)
        2. 설립신고
          1. 주체
          2. 단위노조
          3. 연합단체
          4. 지부/분회
          5. 복수노조 금지
          6. 부칙7조 2011.6.30
          7. 기업단위
          8. 조직대상
          9. 형식(규약)
          10. 실질(가입 노동자)
          11. 신규설립 금지
          12. 합병, 사업양도 등은 무관
          13. 교섭창구 단일화
          14. 절차
          15. 1)노조의 교섭요구(단협 만료 3개월 전)
          16. 2)사용자 공고(7일)
          17. 3)다른 노조 교섭참여(공고기간 중)
          18. 4)교섭참여 노조 확정 공고(3일)
          19. 5)이의제기시 노동위원회 결정(5일 내 신청, 10일내 처리)
          20. 교섭대표노조 및 사용자 공정대표의무
          21. 교섭대표노조 지위 보장
          22. 당사자 지위 부여
          23. 단일화 참여 노조 전체 조합원 과반수 찬성 의결
          24. 협정, 결정, 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 지정
          25. 신고기관
          26. 행정청
          27. 제출서류, 기재사항
          28. 설립신고서
          29. 명칭
          30. 주된 사무소 소재지
          31. 조합원수
          32. 임원의 성명과 주소
          33. 소속된 연합단체 있는 경우, 그 명칭
          34. (연합단체의 사항 등)
          35. 규약
        3. 신고증 교부
          1. 3일 내 교부
          2. 20일 내 보완요구
          3. 보완X > 반려처분
          4. 심사 범위
        4. 노동조합 성립 시기
          1. 신고증 교부 조건부 신고서 접수시(판, 입법적 해결)
        5. 신고증 교부 후 변화
          1. 30일 이내 변경신고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소재지
          4. 대표자 성명
          5. 소속 연합단체 명칭
          6. 정기 통보
          7. 규약(내용) 변경
          8. 임원(이름) 변경
          9. 조합원수
      4. 보호요건
        1. 법내조합, 법외조합
          1. 비노조설
          2. 법내노조설
          3. 법외노조설(통)
          4. 판례
          5. 법외노조 관련 판시사항 없음
          6. 법외노조설의 구별 묵시적 부정
          7. cf) 한국일보 사건
          8. 비노조설에 가까운 판결
          9. cf) 전국기관차협의회 사건
          10. '노조법상 노동조합이 아닌 근로자 단결체' 긍정
          11. 법외노조설과 유사한 입장
        2. 법외조합 법적 지위(법외노조설)
          1. 헌법상 단결권의 '확인적 규정'은 적용
          2. 명시적 적용 배제
          3. 노동조합 명칭 사용 불가
          4. 법인격 취득 부인
          5.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대상 부정
          6. 행정관청 관련 규정
          7. 노동쟁의 조정신청 자격부인
          8.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자격부인
          9. 노동위원회 위원 추천 자격 부정
          10. 단체협약 일반적 구속력 결정
          11. 조세면제특권
          12. 법외조합 종류(임)
          13. 무자격조합
          14. 헌법상 조합
          15. 노조법상 조합
      5. 운영
        1. 원칙
          1. 조합자치
          2. 민주적 운영
        2. 조합원 지위
          1. 취득
          2. 노조가입
          3. 차별대우 금지
          4. 제한
          5. 특단 사정 없는 한 > 승인 거부 불가(판)
          6. 유니언 숍의 경우 탈퇴자에 대한 해고 가능 > 조합 가입 거부 = 해고
          7. 상실
          8. 자격 상실
          9. 법령에 정한
          10. 사용자 또는 항상 그 이익을 대표하는 자
          11. 근로자가 아닌자
          12. 규약에 정한
          13. 노조 탈퇴
          14. 탈퇴의 자유
          15. 탈퇴의 효과
          16. 조합원 권리, 의무 상실
          17. 재산지분권, 재산분할청구권 부정
          18. 기타
          19. 제명
          20. 노조 해산
          21. 조직강제(단결강제)
          22. 조직강제 조항
          23. 규범적 부분X
          24. 유니온 샵
          25. 클로즈드 샵
          26. 조합원우대 조항
          27. 조합원유지 조항
          28. 연대금 조항
          29. 일반적 구속력X
          30. shop조항
          31. 비열계약 예외규정
          32. 대표적 노조(노동자 2/3대표)
          33. 단협매개
          34. 제명을 이유로 불이익 금지
          35. 다른 노조가입, 설립 금지 제한
          36. 부일교통 사건 - 합헌
          37. 조직강제 일환
          38. 노조의 조직 유지, 강화
          39. 요건하 체결 된 유니언 숍 협정
          40. 허용여부
          41. 전면무효설
          42. 소극적 단결권
          43. 이분설
          44. 조합 선택권
          45. 한정유효설
          46. 단결권, 조합선택권 침해않는 범위내
          47. 학계 쟁점
          48. 조직강제제도 개선론
          49. 유니언 숍 제도 위헌론
          50. 소극적 단결권 전면보장론
          51. 해고조항
          52. 사용자의 해고의무
          53. Yes
          54. 선언적 규정일뿐인 때 - (임) 부정
          55. 불이행시 부당노동행위 인정여부
          56. No
          57. but 채무불이행
          58. 제명된 경우, 사용자의 불이익 행위
          59. 해고 = 부당노동행위
          60. 단결권, 단결선택권 보장과 해고 가능여부
          61. 다른 노조 조직
          62. 다른 노조 가입
          63. 물적 단결강제
          64. 노조 통제권
          65. 인적 단결강제
          66. 조합비 일괄공제
        3. 기관
          1. 의결기관
          2. 총회
          3. 대의원회
          4. 소집
          5. 임시총회
          6. 임시대의원회
          7. 표결권 특례
          8. 의결
          9. 총회
          10. 대의원회
          11. 방법
          12. 직비무 투표
          13. 임원 선거
          14. 결선투표 - 다수 찬성자
          15. 일반의결 정족수의 예외
          16. 대의원 선출
          17. 쟁의행위 결정
          18. 2/3 찬성
          19. 합병
          20. 분할
          21. 해산
          22. 조직변경
          23. 직비무 + 2/3
          24. 규약 제정, 변경
          25. 임원 해임
          26. 집행기관
          27. 노조위원장
          28. 임원
          29. 감사기관
        4. 재정
          1. 운영 원칙
          2. 자주성
          3. 민주성
          4. 행정관청의 감독
          5. 특별조합비
          6. 노조 목적
          7. 시민적 자유
          8. 사용자의 편의제공
          9. 물적
          10. 조합비 일괄공제(Check-off)
          11. 제도화
          12. 단협 체결
          13. 개별 근로자 동의
          14. 긍정설(다)
          15. 채무적 부분이므로
          16. 부정설
          17. 근기법상, 전액불 원칙 위반
          18. 개별 거부
          19. 긍정설
          20. 부정설(다)
          21. 조합원의 권리, 의무 관계에서 강제되는 부분
          22.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지, 파기
          23. 대상조치, 협의 없을 경우 > 부당노동행위
          24. 상계 금지
          25. 최소규모 노조 사무실
          26. 교섭대상X
          27.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X
          28.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지, 파기
          29. 대상조치, 협의 없을 경우 > 부당노동행위
          30. cf) 운영비 원조 금지
          31.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 위반
          32. 인적
          33. 노조 전임자
          34. 법적 근거
          35. 단결권설
          36. 협정설(판)
          37. 명문화(노조법 24조)
          38. 법적 지위
          39. 개별
          40. 지위
          41. 근로자
          42. but 근로제공 정지
          43. 휴직상태에 있는 자의 지위
          44. cf)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 휴직명령 간주
          45. 취업규칙 적용
          46. 출,퇴근 의무O
          47. 업무상 재해
          48. 일반 조합활동 > 인정
          49. 쟁의행위 단계 > 부정
          50. 급여지급
          51. 임금X
          52. 급여지원X
          53. 근로시간 면제제도(Time-off)
          54. 집단
          55. 견해대립
          56. 규범적 부분(소)
          57. 채무적 부분(판)
          58. 임의적 교섭대상
          59. 교섭, 조정, 쟁의행위 대상 여부
          60. (판) 전부 부정
        5. 통제
          1. 법적근거
          2. 단결권설
          3. 고유권설
          4. 양면설(다)
          5. 대상(사유)
          6. 일반적인 징계와 유사
          7. 단, 목적이 노조 운영, 유지
          8. 조합원 의무 위반
          9. 쟁의행위 불참
          10. 단, 위법한 결의, 지시 거부 > 정당
          11. 단체교섭 방해 독자행위(살쾡이파업)
          12. 허위사실 비방, 중상
          13. 분파적 행위
          14. 노조 집행부 비판 > 징계 > 해고 > 해복투 = 정당
          15. 정치적 결정 위반
          16. 근로조건 유지, 개선 직접 관계 입법, 행정조치 촉진, 반대 > 협력의무
          17. 단, 노조 관련 사항 외 > 시민적 자유는 보장
          18. 내용(양정)
          19. 제명
          20. 권리정지
          21. 벌금부과
          22. 경고
          23. 절차
          24. 규약
          25. 민주적 절차(due process)
          26. 구제
          27. 행정적 - 강제성
          28. 사법적 - 자주성
          29. 사법심사의 필요성과 한계의 적절한 조화
        6. 재산관계
          1. 법인격 취득
          2. 노동조합 단독소유
          3. 미취득
          4. 노조원 총유
      6. 조직변동
        1. 합병, 분할
          1. 합병
          2. 신설합병
          3. 흡수합병
          4. 분할
          5. 구조합 / 신조합
          6. 신조합 / 신조합
          7. 분열
          8. = 분할 절차 없이, '집단탈퇴'
          9. 승계X
          10. 절차
          11. 의결
          12. 규약
          13. 신고
          14. 효과
          15. 조합원 권리, 의무 승계
          16. 재산관계 승계
          17. 단체협약 승계
        2. 조직형태 변경
          1. 종류
          2. 조직형태 유지 > 조직대상 확대
          3. 총회 결의
          4. 규약 변경
          5. 설립신고X
          6. 단위노조 → 연합노조
          7. 총회 결의
          8. 규약 변경
          9. (명칭)변경신고
          10. 산하조직
          11. 단위노조 설립총회
          12. 설립신고
          13. 연합노조 → 단위노조
          14. 총회 결의
          15. 규약 변경
          16. 변경신고
          17. 구성단체
          18. 조직형태 변경 결의
          19. 해산 결의
          20. 기업별 단위노조 → 산업별 단위노조 산하 지부/분회
          21. 효과
          22. 동일성 인정
          23. 재산관계 승계
          24. 단체협약 승계
        3. 해산
          1. 규약 상, 해산사유 발생
          2. 합병, 분할 > 소멸
          3. 총회, 대의원회 해산결의
          4. 휴면노조
          5. 임원X
          6. 노조활동 1년 이상X
          7. 행정관청 > 노동위원회 의결
      7. 조합활동
        1. 의의
          1. 노동조합 목적 달성
          2. 조직, 가입
          3. 단체교섭
          4. 쟁의행위 외 나머지
        2. 법적성질
          1. 단결권
          2. 단체행동권(다)(판)
        3. 정당성
          1. 판례
          2. 주체
          3. 성질상 노동조합 활동
          4. 노동조합의 묵시적 수권, 승인
          5. 목적
          6. 근로조건 유지 개선
          7.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 도모
          8. 근로자들의 단결강화
          9. 수단
          10. 취업시간 외에 할것
          11. 취업시간 내 경우
          12. 취업규칙, 단협 허용규정
          13. 관행, 사용자 승낙
          14. 근로계약상 성실의무에 위반하지 않을 것
          15. 사업장 내 활동
          16. 사용자 시설관리권 바탕 하
          17. 합리적 규율, 제약
          18. 폭력, 파괴행위 금지
          19. 주체, 목적
          20. 기관활동
          21. 자의적 행동
          22. 성질상 노조활동
          23. 노조의 묵시적 수권, 승인
          24. 쟁의단
          25. 예외적, 단결권보장 취지 적합한 행위
          26. 수단
          27. 근무시간 중(노무지휘권)
          28. 조합집회
          29. 필요한 사유
          30. 근무형태, 업무 특수성
          31. 회사 충분히 대비할 여유
          32. 복장등의 착용
          33. 구체적 사정 고려
          34. 성실노동 의무 이행
          35. 정신적, 육체적 활동 지장X
          36. 업무 지장X
          37. 성실의무 위반으로 보는 견해도 있음
          38. 사업장 내(시설관리권)
          39. 벽보 등의 부착
          40. 수인의무설
          41. 권리남용설
          42. 실질적 지장설
          43. 유인물 배포 행위
          44. 실질적 지장설
          45. 판례
          46. 기업질서 유지 위해 > 사용자 허가 없이 > 사업장 내 유인물 배포 > 징계 취업규칙 규정 > 유효
          47. 근모시간 외
          48. 근로계약상 성실의무
          49. 진실한 경우
    2. 단체교섭
      1. 의의
        1. 개념
          1. 근로조건 유지, 개선
          2. 근로자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
          3. 집단적 교섭
        2. 방식
          1. 기업별교섭
          2. 통일교섭
          3. 대각선교섭
          4. 공동교섭
          5. 집단교섭
        3. 기능
          1. 근로조건 통일적 형성
          2. 노사관계 운영준칙 형성
        4. 법적 보호
          1. 민,형사 면책
          2. 사용자 교섭의무 부과
          3. 창설적 규정
          4. 경비원조 부당노동행위(근무시간 중 단체교섭 임금지급) 제외
          5. 단체협약 법규범적 효력
      2. 주체
        1. 당사자
          1. '자기 이름으로' > 법적 효과 귀속 주체
          2. 근로자측
          3. 단위노조
          4. 연합단체
          5. 긍정설(임)
          6. '그 노동조합' 독자 관한 사항(교섭절차 등)
          7. 소속 단위노조 공통 사항(근로조건 통일적 규율 등)
          8. 부정설(다)
          9. 위임 필요
          10. 통제력 확보
          11. 지부/분회
          12. 긍정설(판)
          13. 독자적인 규약, 집행기관
          14. 부정설(임)
          15. 법외노조
          16. 긍정설
          17. 헌법상 노동3권
          18. 부정설
          19. 쟁의단
          20. 제한적 긍정설
          21. 대표가 있을 경우
          22. 교섭권은 보장
          23. 부정설
          24. 문제
          25. 유일교섭단체조항
          26. 무효(통)
          27. 단체교섭권 경합
          28. 단위노조 사이
          29. 복수노조 교섭단체 단일화
          30. 연합단체와 단위노조
          31. 위임한 경우
          32. 소속 단위노조 공통사항(연합) / 단위노조 특유 사항(단위)
          33. 사용자측
          34. 사용자
          35. 사용자 개념 확장
          36. 사용종속관계설(판)
          37. 항운노조
          38. 현실적 구체적 지배 영향력설
          39. 모자기업
          40. 사외근로자
          41. 업무도급계약
          42. 근로자파견계약
          43. 코스콤 사건
          44. 사실상 계속취업
          45. 항만운수노조-냉동창고회사
          46. 악단원-카바레
        2. 담당자
          1. 사실행위로서 단체교섭 하는 자
          2. 본래
          3. 근로자측
          4. 노조 대표자 / 위임받은 자
          5. 협약체결권
          6. 견해대립
          7. 긍정(판)
          8. 부정
          9. 명문화(29조 1항)
          10. 인준투표제
          11. 견해대립
          12. 긍정
          13. 제한적 부정
          14. 내부적 제한
          15. 대외적 구속력X
          16. 단,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은 비판
          17. 대법 전합
          18. 협약체결권 > 교섭권한에 당연히 포함
          19. 인준투표 > 협약체결권 전면적, 포괄적 제한 > 형해화 > 위법
          20. 인준투표 규정 > 단협, 규약 > 시정명령 적법
          21. 근거로, 단협거부 > 부당노동행위
          22. 쌍용중공업노조 사건
          23. 사용자측
          24. 사용자 / 단체 / 위임받은 자
          25. 수임자
          26. 규정
          27. 교섭사항, 권한범위 정할 것
          28. 상대방 통보
          29. 성명, 위임 내용
          30. 제3자 위임 금지 조항
          31. 견해대립
          32. 무효
          33. 연합단체 = not 제3자 > 교섭거부할 수 없다
          34. not always 무효
          35. 위임금지 조항 여부는 당사자 양보의 문제
          36. 연합단체 뿐만 아니라 > 그 외 제3자에 대해서도 교섭거부할 수 없다
          37. 교원노조법 명문 규정
          38. 교섭권한 경합적 존재
      3. 대상
        1. 의의
          1. 견해대립
          2. 3분체계
          3. 미국 전국노동관계법 판시 사항
          4. 의무적 교섭사항
          5. 임의적 교섭사항
          6. 위법 교섭사항
          7. 2분체계
          8. 교섭사항
          9. 금지사항
          10. 판례
          11. '노조전임자-임의적 교섭사항' > not 중재재정 대상
          12. 간접적으로 3분체계와 유사 / not 명확히 3분체계 제시
          13. 내재적 한계
          14. 근거법규 : 헌 33조 1항 / 노조 1항 / 노조 29조 1항
          15. 조합원의 근로조건
          16. 사용자의 처분권한
          17. 단체협약 체결 예정
          18. 집단성 유무
          19. not 엄격히(임)
        2. 쟁점
          1. 특정 근로자 개인에 관한 사항
          2. 부정
          3. 긍정(임)
          4.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
          5. 집단적 노동관계 관한 사항
          6. 판례
          7. 한밭택시 사건
          8. 노조전임자 = not 근로조건 = 임의적 교섭사항
          9. 근로조건 = 한정적 의미
          10. 노조법상 > 노동쟁의 대상 = 단체교섭 대상
          11. 비판(임)
          12. 노동쟁의 대상 = not 단체교섭 대상
          13. 노동쟁의 대상 = 조정, 중재 대상 여부
          14. 단체교섭 대상 = 헌법 33조상 '근로조건 향상'
          15. 집단적 노동관계 관한 사항(노조전임자) = 근로조건과 밀접 관계
          16. 노조 29조 1항 '그 노동조합을 위하여'
          17. 권리분쟁사항
          18. 기본 규범(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의 해석, 적용, 이행의 분쟁
          19. 견해대립
          20. 긍정(유)
          21. 부정(형)
          22. 임의적 교섭사항(임)
          23. 경영사항
          24. 견해대립
          25. 부정설
          26. 재산권의 행사임
          27. 결정,영향구분설
          28. 경영사항 결정에 관한 사항X
          29.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O
          30. 제한적 긍정설
          31. 근로조건 무관한 사항 = 임의적 교섭사항
          32. 근로조건 영향주는 사항O
          33. 경영권제한설
          34. 행정해석, 판례(운수업체 배차문제)
          35. 경영권 근본적 제약X
          36. 근로조건 밀접 관련O
          37. 이익균형설
          38. 미국 판례
          39. 사업 확장, 존폐에 준하는 경영사항 > 근로자 이익 - 경영 부담 > 이익형량
          40. 그 외 근로조건 밀접 경영사항O
          41. 조폐공사 사건
          42. 인사사항
          43. 전직, 휴직, 포상, 징계, 교육, 훈련, 정년, 해고
          44. 견해대립
          45. 부정설
          46. 제한적 긍정설
          47.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는 경우 한하여O
          48. 경영권 제한설
          49.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는 경우 >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O
          50. 긍정설
          51. 인사사항 = 근로조건 = 당연 단체교섭 대상
          52. X
          53. 채용 = not 근로조건
          54. 개별적 인사조치 = 권리분쟁사항
        3. 다른 사항과 관계
          1. 쟁의행위의 목적
          2. 노동쟁의 조정대상
          3. 부당노동행위대상
          4. 노사협의대상
      4. 방법
        1. 성실교섭 의무
          1. 내용
          2. 단체교섭응락의무
          3. 합의가능성 모색 의무
          4. 단체협약 체결의무
          5. not 합의할 의무
          6. 합의된 사항 협약체결 의무
          7. 예외
          8. 주체
          9. 교섭권한 없는 근로자 단체
          10. 교섭권한 없는 노조대표, 위임받은 자
          11. 목적
          12. 사용자 처분권한X
          13. 근로조건, 지위개선X
          14. 법 위반사항
          15. but 과대한 요구 = 협상의 대상일 뿐
          16. 거부 = 부당노동행위
          17. 방법, 절차
          18. 법령, 단협, 취규 등에 정함이 있는 경우
          19. 관행이 있는 경우
          20. 위반효과
          21. 부당노동행위
          22. 사용자
          23. 부당노동행위
          24. 노조
          25. 사용자의 교섭거부 사유 일뿐
          26. 구제
          27. 노동위원회 통한 구제
          28. 사법적 구제
        2. 절차
          1. 교섭기일
          2. 교섭 시간, 횟수
          3. 교섭장소
          4. 참가인원
    3. 단체협약
      1. 의의
        1. 기능
          1. 기준 설정 보장
          2. 근로조건 규제 기능
          3. 근로조건 향상 기능
          4. 근로조건 평준화 기능
          5. 노사관계안정화 기능
          6. 노사관계질서형성 기능
          7. 경영민주화 기능
        2. 입법례
          1. 신사협정
          2. 계약
          3. 규범
        3. 법적 성질
          1. 법규범설
          2. 자치규범설
          3. 백지관습설
          4. 계약설
          5. 집단적 규범계약설
          6. 수권설
        4. 당사자
          1. = not 협약체결권자
          2. 확인적 규정 견해
          3. 법외노조O
          4. 창설적 규정 견해
          5. 법외노조X
        5. 성립
          1. 요건
          2. 실질적 요건
          3. 당사자 합의
          4. 형식적 요건
          5. 서면작성
          6. 서명 or 날인
          7. 요건 결한 경우
          8. 1설
          9. 요식행위 = 효력요건
          10. 모든 효력X
          11. 2설
          12. 규범적 효력O
          13. 효력확장X
          14. 3설
          15. 규범적 효력X
          16. 채무적 효력O
          17. 신고
          18. not 효력규정
          19. 과태료 부과
          20. 시정명령
          21. 위법한 내용
      2. 효력
        1. 규범적 효력
          1. 내용
          2. 강행적 효력
          3. '위반'
          4. 유리 원칙
          5. 평면적용설
          6. 독일 - 명문 규정
          7. 양면적용설
          8. 노조 약화 우려
          9.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가능성
          10. 보충적 효력
          11. not 취업규칙 > 근로계약
          12. 규범적 부분 범위
          13. 근로조건-집단적 대우 관한
          14. 구체적, 객관적 준칙
          15. 불이익 변경
          16. 부정
          17. 협약자치 한계 넘는 것
          18. 긍정
          19. 거래, 타협의 산물
          20. 제반 조건 고려 > 전체적, 장기적 근로조건 개선
          21. 단, 노조 목적 범위내
          22. 강행법, 공서양속 저촉 = 위법교섭사항 = 무효
          23. 이미 발생한 권리의 처분, 지위 변동
          24. 조합원 동의, 수권 필요
          25. 퇴직금 누진제 불리 변경 > 장래 대해 유효(판)
          26. 구속력 범위
          27. 협약상의 적용 범위
        2. 채무적 효력
          1. 이행의무
          2. 협약준수의무
          3. 영향의무
          4. 도덕적 의무 > X
          5. 신의칙상 > O
          6. 평화의무
          7. 위반
          8. O
          9. 단체협약 내용 > 유효기간 도중 변경 > 쟁의행위
          10. X
          11. 차기 협약 교섭 타결 위해 > 쟁의행위
          12. 단체협약 이행, 해석 > 쟁의행위
          13. 영향의무 포함(판)
          14. 유형
          15. 절대적 평하의무
          16. 사유불문 > 기간중 무조건 쟁의행위 금지
          17. 상대적 평화의무(다)
          18. 사유에 대해 > 기간중 쟁의행위 금지
          19. 근거
          20. 내재설
          21. 합의설
          22. 신의칙설
          23. 견해대립
          24. 평화의무 합의 배제
          25. O
          26. 합의설
          27. X
          28. 내재설
          29. 신의칙설
          30. 위반 효과
          31. 법규범설, 내재설
          32. 쟁의행위 정당성 부정
          33. 채무불이행 책임
          34. 불법행위 책임
          35. 징계처분
          36. 계약설, 신의칙설
          37. 쟁의행위 정당성 not 부정
          38. 채무불이행 책임
          39. 신의칙설
          40. not 불법행위 책임
          41. 손해배상 범위
          42. 정신적 손해(위자료)
          43. 정신적 손해 + 상당인과 관계 모든 손해
          44. 채무적 부분
          45. 규범적 부분 제외한 모든 조항
          46. 집단적 노동관계
        3. 위반 효과
          1. 벌칙 적용
          2. 구법 위헌결정
          3. 죄형법정주의 법률주의, 명확성 원칙 위배
          4. 특정 사항
          5. 임금, 복리후생비, 퇴직금 관한
          6.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 관한
          7. 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 관한
          8.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 관한
          9. 시걸, 편의제공 및 근무시간 중 회의참석 관한
          10. 쟁의행위에 관한
          11. 개선점
          12. 채무적 부분에 대한 간접강제 등 구제방법 연구
          13. 규범적 부분에 대한 구제방법 구체적 마련
          14. 쟁의행위 관한 사항은 조합의 단체행동권 제한 가능성
          15. 형법 일반규정, 별도 분리 규정 필요
          16. 구제수단
          17. 이행소송
          18. 손해배상소송
          19. 계약 해지
          20. 동시이행 항변
        4. 문제 조항
          1. 인사절차 조항
          2. 견해대립
          3. 채무적 부분설
          4. 해고 유효
          5. 규범적 부분설
          6. 강행적 효력 - 해고 무효
          7. 위반한 해고
          8. (임)
          9. 해고 그 자체 = not 무효
          10. 무효 = 조항에 위반하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규정
          11. 판례
          12. 유효요건
          13. 단협 위반
          14. 징계위원회 개최사실 통보 않은 징계
          15. 노조대표 징계위원회 참석 않은 징계
          16. 노조 사전 동의 않은 해고
          17. 위법, 무효
          18. 단,
          19. 동의권 행사 포기(회동제의 불응)
          20. 동의권 남용(합리적 제시 없이, 반대만)
          21. 동의 없어도
          22. 유효
          23. '협의'
          24. 의견제시 기회 부여 > 참고자료
          25. 사전협의 없어도
          26. 효력 무관
          27. 쟁의 조항
          28. 채무적 효력
          29. 채무불이행 > 손해배상 책임
          30. 쟁의면책 조항
          31. 채무적 효력
          32. 민,형사 면제 = 형사상 고소, 고발 자제 > 검사 소추권, 수사권 행사 저지 효력X
          33. 징계 면책
          34. 단협 불이행 책임
          35. 조합원 범위
          36. 채무적 효력
          37. 유니온 샵 조항
          38. 채무적 효력
          39. 조합활동 조항
          40. 채무적 효력
      3. 일반적 구속력
        1. 사업장단위
          1. 취지
          2. 조합보호설
          3. 개인보호설
          4. 비조합원 보호 + (부수적) 노조 보호
          5. 요건
          6. 하나의 사업, 사업장
          7. 상시 사용
          8.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
          9. 업무유사성(미조직 근로자)
          10. 조직 와해 위험
          11. 조합원 범위(비조합원)(판)
          12. 단체협약 적용이 예상되는 자
          13.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14. 노조규약 의해 구속력 확장 범위 달라질 위험 <비판
          15. 단협의 적용을 받는 자
          16. 조합원 범위
          17. 협약 적용 범위X
          18. 구속력 범위O
          19. 하나의 단체협약 적용
          20. 효과
          21. 규범적 부분 한정 적용
          22. 유리성 원칙
          23. 긍정
          24. 원칙적 긍정
          25. 부정
          26. 원칙적 부정
          27. 긍정2
          28. 예외적 긍정
        2. 지역단위
          1. 요건
          2. 실질적 요건
          3. 하나의 지역
          4. 동종 근로자 2/3 이상 근로자
          5. 하나의 단체협약 적용
          6. 절차적 요건
          7. 당사자 일방, 쌍방 신청
          8. 노동위원회 의결
          9. 내용 수정
          10. 가능
          11. 불가
          12. 명문 규정 없음
          13. 행정관청 직권
          14. 노동위원회 의결
          15. 행정관청 결정 + 공고
          16. 효과
          17. 규범적 부분 한정 적용
          18. 유리성 원칙 적용
          19. 지역 최저 기준 설정 의미
          20. 소수조합
          21. 확장 적용
          22. not 확장적용
          23. 별도 협약 체결시 (유효기간 중) 효력X
          24. 자주성 보장(판)
      4. 실효
        1. 사유
          1. 유효기간 만료
          2. 유효기간 2년
          3. 협약체결 노력 > 3개월 계속 효력
          4. 자동연장조항
          5. 규정
          6. 자동갱신조항
          7. 약정
          8. 별도기간 없을 경우
          9. 종전
          10. 2년(임)
          11. 해지
          12. 당사자 변동
          13. 당사자 소멸
          14. 해산
          15. 승계
          16. 합병
          17. 포괄승계
          18. 영업양도
          19. 긍정
          20. 특약필요설
          21. 부정
          22. 당연승계설
          23. 노조
          24. 분열
          25. 실효
          26. 집단탈퇴-신노조
          27. 승계
          28. 목적 달성
          29. 신협약 발효
        2. 후 근로조건(규범적 부분)
          1. 외재적 규율
          2. 여후효
          3. 내재적 규율
          4. 화체설(통)(판)
    4. 노동쟁의의 조정
      1. 의의
        1. 유형
          1. 조정
          2. 공적조정
          3. 임의조정
          4. "쌍방 합의", "단협 근거"
          5. 강제조정
          6. 일방적 조정
          7. "일방의 신청"
          8. 직권 조정
          9. "당사자 이외"(노위)-긴급조정
          10. 사적조정
          11. 중재
          12. 공적중재
          13. 임의중재
          14. 강제중재(직권중재)
          15. 사적중재
        2. 기초개념
          1. 노동쟁의
          2. 임금, 근로시간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3. 근로조건
          4. 광의
          5. 협의 + 노조운영 관련 사항
          6. 협의
          7. 결정
          8. 이익분쟁
          9. 주장 불일치
          10. 교섭의 결렬
          11. 공익사업
          12. 공익사업
          13. 필수공익사업
          14. 조정전치주의
          15. 대상
          16. 노동쟁의
          17. 시기
          18. 쟁의행위 전
          19. 정당성 판단 기준X
          20. 예외 : 긴급조정
          21. 문제점
          22. 쟁의권 제약
          23. 실효성 약화
          24. 조정전치주의 개선론 제기
          25. 판례
          26. 조정전치 위반한 쟁의행위 정당성
          27. "국민생활의 안정이나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예기치 않은 혼란이나 손해를 끼치는 것과 같은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지의 여부 등 구체적 사정"
          28. 교섭미진을 이유로 한 행정지도와 쟁의행위 정당성
          29. "중노위의 행정지도 이후에 이루어진 쟁의행위는 일응 조정절차를 거친 이후에 이루어진 쟁의행위로 보는 것이 옳고, 이렇게 본다면 쟁의행위의 절차적 정당성도 인정된다"
        3. 기본원칙
          1. 자주적 해결
          2. 신속, 공정한 해결
          3. 공익사업 우선적 취급
      2. 절차
        1. 공적조정
          1. 조정
          2. 조정신청
          3. 행정지도
          4. 주체X
          5. 대상X
          6. 교섭미진
          7. 조정담당자
          8. 일반사업
          9. 조정위원회
          10. 교차추천
          11. 단독조정
          12. 위원장 지명
          13. 공익사업
          14. 특별조정위원회
          15. 순차배제
          16. 조정방법/기간
          17. 일반사업
          18. 10일
          19. 공익사업
          20. 15일
          21. 조정종료
          22. 조정성립(조정안 수락)
          23. 단협효력
          24. 조정불성립
          25. 조정징지
          26. 쟁의행위
          27. 조정인 거부
          28. 쟁의행위
          29. 행정지도(교섭미진)
          30. 쟁의행위 금지(노위, 검찰, 하급심)
          31. 쟁의행위 가능(대법원)
          32. 조정전지원 및 사후조정
          33. 조정전치주의의 한계에 대한 실효성 확보수단
          34. 중재
          35. 중재신청
          36. 임의중재
          37. 쌍방 신청
          38. 단협에 따라 일방 신청
          39. 직권중재
          40. 필수공익사업
          41. 폐지
          42. 필수유지업무, 대체근로 허용
          43. 담당자
          44. 중재위
          45. 방법
          46. 15일
          47. 중재종료
          48. 중재재정
          49. 효력 = 단체협약
          50. 위법, 월권 > 이의제기
          51. 해석, 이행방법에 대해 중재위원회에 해석 요청
          52. 긴급조정
          53. 요건
          54. 공익사업
          55. 규모가 큰 사업
          56. 성질 특별한 사업
          57. 절차
          58. 중노위 의견 제시
          59. 노동부장관 결정
          60. 쟁의 중지
          61. 조정 절차
          62. 조정 결렬 >> 강제중재
          63. 공익사업에 대한 조정의 특칙
          64. 공익사업 등의 우선적 취급
          65. 조정기간의 연장
          66. 특별조정위원회 구성
          67. 특별조정위원회
          68. 특별조정위원장
        2. 사적조정
    5. 쟁의행위
      1. 개념
        1. 의의
          1. 광의
          2. 협의 + 직장폐쇄
          3. 협의
          4. 노동조합이나 그 밖의 단결체
          5. 양면집단성
          6. 조직적, 통일적 '의사결정'
          7. 집단적 '공동행위'
          8. 주장을 관철할 목적
          9.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
          10. 한정O
          11. 한정X
          12.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13. 견해대립1
          14. 1설
          15. 쟁의행위 = 노조법상 행위 + 민,형사면책 관한 쟁의행위
          16. 2설
          17. 구분실익 부정
          18. 견해대립2
          19. 1설(다)(판)
          20. 단체행동 = 쟁의행위 + 조합활동
          21. 조합활동 > 단체행동권
          22. 2설
          23. 단체행동 = 쟁의행위
          24. 조합활동 > 단결권
        2. 구별
          1. 단체행동권, 조합활동
          2. 노동쟁의
          3. 분쟁'상태'
          4. 준법투쟁
          5. 의의
          6. 노동단체
          7. 주장 관철 목적
          8. 규정을 엄격히 준수, 보장된 권리 일제 행사
          9. 업무 정상적 운영 저해
          10. 쟁의행위 해당여부
          11. 판단기준
          12. '주장 관철 목적' 여부
          13. '업무 정상 운영 저해 행위' 여부
          14. 학설
          15. 사실정상설(쟁의행위 해당설)
          16. 법률정상설(쟁의행위 불해당설)
          17. 이분설
          18. 안전투쟁 - 쟁의행위X
          19. 권리행사형 투쟁 - 쟁의행위O
          20. 판례
          21. 태도
          22. 사실정상설
          23. 주장 관철 목적 > 쟁의행위
          24. 비판
          25. 권리행사로서 성격 행위 > 정당성 부정 > 형사처벌(헌)
          26. 형사처벌 범위 확대 > 단체행동권 행사 위축
          27. 유형별
          28. 안전투쟁
          29. 학설
          30. 안전, 보건 규정 위반 관행 보호 가치X > 쟁의행위X
          31. 규정 형식, 문언에 얽매여 준수 > 쟁의행위O
          32. 판례
          33. 관행인 불법적 운행 중지 + 수입금 상한선 준수 + 파행적 운행 > 쟁의행위O
          34. 권리행사형 투쟁
          35. 연장근로 거부
          36. 학설
          37. 연장근로 적법 여부 불문, 관행화된 연장근로 거부 > 쟁의행위O
          38. 명백히 위법한 경우 > 쟁의행위X
          39. 판례
          40. 통상해오던 연장근로 집단적 거부 > 회사운영 저해 > 쟁의행위O
          41. 집단적 휴가사용
          42. 학설
          43. 주장 관철 목적, 업무 방해 > 쟁의행위O
          44. 사용자 적법한 시기변경권 행사X > 적법 업무운영 저해X > 쟁의행위X
          45. 판례
          46. 구속근로자 석방촉구 목적 = 근로조건 유지, 향상X > 쟁의행위X
          47. 집단적 월차휴가 = 형식상 월차휴가 but 업무 정상적 운영 저해 + 주장 관철 목적 > 쟁의행위O
          48. 집단적 휴일근무 거부
          49. 판례
          50. 주장 관철 목적 > 통상 실시 휴일근무 집단적 거부 > 쟁의행위O
          51. 복장위반 근무
          52. 판례
          53. 간호사들 규정된 복장 거부 > 병원업무 정상적 운영 저해 > 쟁의행위O
      2. 법령상 규율
        1. 보호법규
          1. 정당한 쟁의행위 보호
          2. 민사면책
          3. 형사면책
          4. 불이익취급 금지
          5. 기타
          6. 구속 제한
          7. 대체근로 제한
        2. 제한법규
          1. 기본원칙
          2. 목적, 방법, 절차 > 법령 기타 사회질서 위반 금지
          3. 노동조합 > 쟁의행위 적법 수행 > 지도, 관리 통제 책임
          4. 주체
          5. 공무원 등 쟁의행위 금지
          6. 방위산업체 쟁의행위 금지
          7. 살쾡이 파업 금지
          8. 목적
          9. 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 지급 요구 금지
          10. 방법
          11. 파업감시(피켓팅)
          12. 정상 업무(출입, 조업) 방해 금지
          13. 시설관리권 침해 금지
          14. 협박 금지
          15. 장시간 대화 강요 금지
          16. 긴급작업 정상 수행
          17. 작업시설 손상 방지 작업
          18. 원료, 제품 변질, 부패 방지 작업
          19. 폭력파괴 금지
          20. 직장점거 제한
          21. 생산 기타 주요업무 관련 시설, 준하는 시설
          22. 안전보호시설 정지 등의 금지
          23. 사람의 생명, 안전
          24. 필수유지업무 정지 등의 금지
          25. 필수공익사업 등
          26. 공중의 생명, 건강, 신체의 안전, 공중의 일상생활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
          27. 필수유지업무 협정
          28. 필요, 최소한의 유지, 운영 수준
          29. 대상직무
          30. 필요인원
          31. 노동위원회 결정
          32. 일방, 쌍방 신청
          33. 반하는 노사협정 > 효력상실
          34. 결정에 따르는 쟁의행위
          35. 필수유지업무 정당한 유지, 운영 쟁의행위 간주
          36. 필수유지업무 수행
          37. 노동조합 > 사용자 - 근무자 통보
          38. 사용자 > 근로자 지명 > 필수유지업무 수행
          39. 위반 > not 부노
          40. 선언법상 제한
          41. 선박사업 및 선원노동관계의 특수성
          42. 선원의 쟁의행위 광범 금지
          43. 절차
          44. 조정전치주의
          45. 중재기간 쟁의금지
          46. 긴급조정기간 쟁의금지
          47. 조정서 해석기간 쟁의금지
          48. 권리분쟁이 되므로
          49. 쟁의행위 찬반투표
          50. 직비무 투표
          51. 쟁의행위 신고
          52. 서면 신고
          53. 일시
          54. 장소
          55. 참가인원
          56. 방법
      3. 정당성
        1. 주체
          1. 법외노조
          2. O
          3. 쟁의단
          4. 긍정
          5. but 협약주체X
          6. 부정
          7. 단체교섭권한 없으므로
          8. 살쾡이파업
          9. 긍정
          10. 노조 내부 통제 위반일뿐
          11. 부정
          12. 노조 의사, 통제 반하므로
          13. 지부/분회
          14. 긍정
          15. 독립성O
          16. 교섭주체O
          17. 쟁의주체O
          18. 독립성X
          19. 교섭주체X
          20. 쟁의주체X
          21. 부정
          22. 독립적인 단위노조가 아님
        2. 목적
          1. 근로조건 향상
          2. 근로조건
          3. (협의) 임금, 근로시간 등
          4.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
          5. 유형
          6. 경제파업O
          7. 정치파업
          8. 적법설
          9. 광의의 근로조건
          10. 위법설
          11. 사용자 처분권한 X
          12. 이분설(판)
          13. 순수정치파업X
          14. 경제정치파업O
          15. 동정파업
          16. 적법설
          17. 광의의 근로조건
          18. 위법설
          19. 사용자 처분권한 X
          20. 이분설
          21. 순수동정파업X
          22. 경제동정파업O
          23. 교섭대상과 관계
          24. = 쟁의 목적
          25. 집단적 노동관계
          26. 권리분쟁
          27. 긍정
          28. 구제절차는 선택 문제
          29. 당사자간 자주적 해결
          30. 부정
          31. 민사소송, 부노 구제절차 통해 해결
          32. 경영사항
          33. 판례
          34. 조합원 근로조건 개선요구 > 경영진 퇴진 요구 쟁의행위 > 정당
          35. 대표이사 연임 방해 파업 > 부당
          36. 기구 통폐합 > 업무부담 증가 저지 쟁의행위 > 부당
          37. 인사사항
          38. 기타
          39. 복수 목적 쟁의
          40. 주된 목적 > 판단
          41. 쟁의기간 중 임금지급 요구
          42. 목적의 정당성 상실O
          43. 과도한 주장
          44. 조정의 대상일뿐 > 목적의 정당성을 상실X(판)
        3. 시기, 절차
          1. 시기
          2. 최후수단성 원칙
          3. 노조 교섭요청 > 사용자 거부 > 쟁의행위
          4. 쟁점
          5. 조정제도
          6. 권리분쟁
          7. 절차
          8. 법령상 기준
          9. 법령
          10. 쟁의찬반투표
          11. 정당성 기준(판)
          12. 정책적 규정(임)
          13. 정당성과 무관
          14. 노동쟁의 발생통보
          15. 행정목적 규정
          16. 조정전치
          17. 조정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것일뿐
          18. 구체적 판단 할 것
          19. 교섭미진 > 조정전치 간주
          20. 중재시 쟁의행위 금지
          21. 긴급조정시 쟁의행위 중지
          22. 단협
          23. 평화의무
          24. 채무 위반 책임일뿐
        4. 수단, 방법
          1. 소극적 수단
          2. 파업
          3. 적극적 작업 거부 금지
          4. 필수유지업무
          5. 안전보호시설
          6. 긴급작업
          7. 태업
          8. 적극적 태업(사보타지) 금지
          9. 유형
          10. 감속태업
          11. 직무태업
          12. 납금파업
          13. 금원 보관방법 안전, 확실
          14. 원금, 과실 그대로 보관 > 파업종료시 반환 가능 상태 관리
          15. 공정성 원칙
          16. 쟁의기간 중 임금 목적 쟁의행위 금지
          17. 쟁의행위 사용자에게 통보
          18. 시작 시기
          19. 종료 시기
          20. 참가 범위
          21. 재산권과 균형
          22. 파괴행위 금지
          23. 2차 불매동맹(보이콧) 금지
          24. 직장점거 금지
          25. 전면적 배타적 점거 금지
          26. 부분적 병존적 점거 가능
          27. 인신 자유, 안전 보호
          28. 인신의 자유
          29. 폭력, 파괴 금지
          30. 안전보호시설 정폐 금지
          31. 안전의 보호
          32. 피켓팅
          33. 언어적, 평화적 설득 가능
          34. 실력저지, 물리적 강제력 금지
      4. 책임 귀속
        1. 민사
          1. 손해배상책임
          2. 단체
          3. O
          4.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
          5. 사용자의 배상책임
          6. 개인
          7. 유형
          8. 간부
          9. 쟁의행위 적극 권유, 지시, 병령 >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10. 조합원
          11. 근로계약불이행 > 손해배상 책임
          12. 통제 벗어난 개별 불법행위 > 손해배상 책임
          13. 견해대립
          14. 학설
          15. 긍정
          16. 간부 적극적 기획, 지도 책임
          17. 조합원 개별 행위 책임
          18. 부정
          19. 양면집단성 > 민주적 절차 > 개인의사 = 단체 의사에 구속
          20. 판례
          21. 단순노무거부 > 개인책임X
          22. 단, 상당인과관계 손해 배상책임
          23. 관계
          24. 1설
          25. 연대책임
          26. 2설
          27. 개인책임은 단체책임 배후로 > 부종성, 보충성만
          28. 개선
          29. 민사집행법
          30. 일정금액 이하 급여 > 압류금지 > 최저생계비 보장
        2. 형사
          1. 유형
          2. 노동조합
          3. 명문 있을 경우 처벌
          4.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 > 노조업무 위법행위 > 노조에도 벌금형 형사책임
          5. 간부
          6. 업무방해죄 공동정범
          7. 위계 업무방해죄
          8. 부작위범
          9. 조합원
          10. 쟁의행위 형사책임 > 개인 행위로 귀속
          11. 개선
          12. 노조법상 형사처벌 규정 삭제, 축소
        3. 징계
          1. 간부
          2. 조합원 통제책임
          3. 쟁의행위 기획, 지도행위
          4. 조합원
          5. 실행행위
          6. 침해정도, 태양 고려 > 개별적 결정
      5. 근로계약관계
        1. 법적 성격
          1. 근로계약 파기설
          2. 근로계약 정지설
        2. 쟁의행위 참가자
          1. 임금
          2. 파업삭감(무노동무임금) 원칙
          3. 의의
          4. 인적 범위
          5. 조합원
          6. 전임자
          7. 부정
          8. 근로제공의무 면제자이므로
          9. 긍정(판)
          10. 형평성
          11. 사용자 임의지급
          12. 삭감 범위
          13. 일부삭감설(임금이분설, 노동관계대가설)
          14. 전면삭감설(임금일원설, 노동대가설, 노동력대가설)
          15. 계약해석설
          16. 태업과 임금삭감
          17. 객관정 획정 가능 > 비율따라 삭감
          18. 일반적으로 직장폐쇄 조치
          19. 기타
          20. 직장복귀
          21. 출근율 산정
          22. 파업 = 결근 견해
          23. 소정근로일 제외설
          24. 비례삭감설
          25. 출근간주설
          26. 산재보험 적용
        3. 근로희망자
          1. 임금
          2. 조업 가능한 경우
          3. 임금청구권O
          4. 조업 불가능한 경우
          5. 쌍방 책임없는 사유(파업감시 등)
          6. 임금청구권X
          7. 휴업수당 문제 발생
          8. 휴업수당
          9. 견해대립
          10. 1설
          11. 쟁의행위 = 사용자 귀책사유
          12. 휴업수당 지급O
          13. 2설
          14. 쟁의행위 = not 사용자 귀책사유
          15. 휴업수당 지급X
          16. 투쟁평등 원칙
          17. 근로자 전체 연대적 관점
          18. 이분설
          19. 일부파업(조합원만의 파업)
          20. 비조합원 > 휴업수당
          21. 부분파업(조합원 중 일부만의 파업)
          22. 비조합원 > 휴업수당
          23. (불참)조합원 > 휴업수당X
      6. 제삼자 손해
        1. 근로자 책임
          1. 사용자 대한 쟁의행위
          2. 정당한 쟁의행위
          3. 불법행위 책임X
          4. 위법한 쟁의행위
          5. 원칙 > 채권침해 불법행위X
          6. 단, 제삼자 채권침해의 고의 수반 > 불법행위O
          7. 사용자와 계속적 계약관계 제삼자 > 불법행위O
          8. 보호법규 위반
          9. 일반 공중 이용, 소비 편익 보호 취지 법규 위반시
          10. 손해배상 책임
          11. 긍정
          12. 부정
          13. 제삼자 대한 쟁의행위
          14. 2차 보이콧 금지
          15. 부당한 수단 보이콧 금지
        2. 사용자 책임
          1. 거래처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
          2. 책임긍정설
          3. 책임부정설
          4. 단, 상당 조치X, 사후조치X, 위법 쟁의행위 원인 제공 > 채무불이행 책임O
          5. 공중 대한 불법행위 책임X
      7. 직장폐쇄
        1. 의의
          1. 사용자의 쟁의행위
          2. 투쟁평등 원칙
        2. 정당성 요건
          1. 대항성
          2. 방어성
        3. 노조 쟁의행위 위법한 경우
          1. 선제적 직장폐쇄
          2. 긍정
          3. 부정
        4. 범위
          1. 인적
          2. 조합원 아닌 근로자
          3. 긍정
          4. 부정
          5. 물적
          6. 사업장 전체
          7. 단, 복리 후생시설 > 불가
        5. 효과
          1. 정당한
          2. 임금지급의무
          3. 점거의 배제
          4. 부당한
          5. 임금지급의무
          6. 점거배제X
          7. 부당노동행위
          8. 민,형사 책임
          9. 단협위반 > 채무불이행 > 손해배상
          10. 거래상대방 대한 채무불이행
    6. 부당노동행위제도
      1. 의의
        1. 특성
          1.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2. 구제주의 + 처벌주의
          3. 처벌주의 > 금지규정 엄격해석 > 구제 범위 협소
          4. 신청주의
          5. 위원 대부분 비상근 > 구제절차 쌍방 당사자 주도
          6. 부노 + 부해 등 > 부당노동행위 사건 구제율 저하
        2. 법적성질
          1. 기본권구체화설(근로3권 침해설)(판)
          2. 확인적 규정
          3. 공정질서확보설(근로3권보장질서위반설)
          4. 창설적 규정
      2. 성립요건
        1. 주체
          1. 사용자
          2. 내부적 획정
          3. 사업주
          4. 구제이행자
          5. 벌칙적용 대상자
          6. 금지 수규자
          7. 사업경영담당자
          8. 금지 수규자
          9.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
          10. 금지 수규자
          11. 외부적 획정(사용자 개념 확대)
          12. 사업주(근로계약관계)
          13. 실질적 구체적 지배, 영향력설
          14. 현대중공업 사건
          15. 지배, 개입
          16. 사용자단체
          17. 단, 교섭거부, 지배, 개입 > 벌칙 적용 불가
        2. 객체
          1. 근로자
          2. 노동조합
          3. 법외조합
      3. 유형
        1. 불이익취급
          1. 근로자의 정당한 단결활동 등
          2. 주체
          3. 목적
          4. 수단
          5. 조합 조직, 가입
          6. 정당한 쟁의행위 참가, 조합활동
          7.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증언
          8. 사용자의 불이익처분
          9. 근로관계 지위에 관한 불이익
          10. 해고
          11. 재채용 거부
          12. 위장폐업으로 인한 사직
          13. 인사상 불이익
          14. 경제적 불이익
          15. 정신, 생활상 불이익
          16. 조합활동상 불이익
          17. 이유로 하는 것(인과관계)
          18. 의사 유무
          19. 주관적 인과관계설
          20. 객관적 인과관계설
          21. 입증책임, 위법성 오인 등의 문제
          22. 처분사유 경합
          23. 정당한 사유 + 부당노동행위 의사
          24. 긍정설
          25. 부정설
          26. 결정적 원인설(판)
          27. 상당인과관계설(통)
        2. 비열계약
          1. 진정 비열계약
          2. 어느 노조
          3. 가입하지 않을 것, 탈퇴할 것
          4. 부진정 비열계약
          5. 특정 노조
          6. 조합원이 될 것
          7. 단, 조직강제 조항
          8. 유니언 샵
          9. 단, 복수노조
        3. 단체교섭거부
          1. 사용자의 행위일 것
          2. 단체교섭 당사자, 담당자
          3. 사용자 개념 확장
          4. 사용종속설 -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기존 판례)
          5. 실질적 구체적 지배, 영향력설(최근 하급심)
          6. 코스콤 사건
          7. 노조 대표자, 수임자 > 정당한 요구
          8. 단교 거부 해태 행위
          9. 정당한 이유 없을 것
          10. 주체
          11. 대상
          12. 정당 교섭 거부 대상
          13. 사용자 처분권한 없는 것
          14. 근로자 지위개선 관계 사항 아닌 것
          15. 쟁의행위기간 중 임금지급 요구 한는 것
          16. 법 위반 사항
          17. 절차
          18. 수단
          19. 성실교섭의무 위반 행위
          20. 시기, 장소, 기간, 방식
          21. 입증책임
          22. 사용자
        4. 지배, 개입
          1. 성립요건
          2. 사용자 행위
          3. 주체
          4. 집단적 노사관계상 일방 당사자
          5. 사용자 개념 확장
          6. 제3자 행위
          7. 사용자 지시
          8. 의향에 따라
          9. 묵시적 승인
          10. = 사용자 행위
          11. 지배, 개입 대상
          12. 노조 조직, 운영 = 근로자 단결활동 전반
          13. 지배, 개입 행위
          14. 의사
          15. 의사필요설
          16. 의사불요설
          17. 결과 발생
          18. 불요
          19. 인과관계
          20. 불요(다)
          21. 법규정X
          22. 태양
          23. 준비행위, 내부적 관리행위, 대외적 활동
          24. 운영비원조
          25. 견해대립
          26. 형식설
          27. 실질설
          28. 예외
          29. 근로시간 중 사용자와 협의, 교섭 > 사용자 허용시
          30. 근로자 후생자금, 경제상 불행 기타 재액 방지, 구제 기금 기부
          31. 최소한 규모 조합사무실 제공
          32. 전임자 급여
          33. 예외
          34. 유급 근로시간면제제도
          35. 반조합적 발언
          36. 1설
          37. 보복, 폭력 위협, 이익 제공 없는 이상 > not 지배, 개입
          38. 2설
          39. 우월한 지위 > 위압적 발언 > 지배, 개입
          40. 3설
          41. 노조 자주성, 조직력 저해 우려시 > 발언 내용, 상황, 영향 등 종합 판정
          42. 시설관리권 행사
          43. 특수한 형태
          44. 파업기간 임금 삭감
          45. 위법성
          46. 보복, 노조 약체화 의도
          47. 직장폐쇄
          48. 선제적, 공격적
          49. 폐업
          50. 위장폐업
          51. 노동관행 파기
          52. 합리적 이유X
          53. 합의 노력X
      4. 구제절차
        1. 행정적 구제
          1. 초심 절차
          2. 구제신청
          3. 신청인
          4. 근로자
          5. 불이익취급
          6. 비열계약
          7. 노동조합
          8. 법외노조
          9. 피신청인
          10. 사용자
          11. 사용자 개념 확장
          12. 관할
          13. 신청절차
          14. 3월 이내
          15. 신청 취하, 각하
          16. 심사
          17. 조사
          18. 심문
          19. 판정
          20. 구제명령
          21. 기각결정
          22. 각하결정
          23. 판정 이외 종결
          24. 화해
          25. 취하
          26. 재심 절차
          27. 신청
          28. 10일 이내
          29. 범위
          30. 초심명령, 결정 대상 > 구체적 사실
          31. 판정
          32. 구제명령
          33. 기각결정
          34. 각하결정
          35. 그 외 재심 절차
          36. 취하
          37. 화해
          38. 행정소송
          39. 소 제기
          40. 당사자
          41. 원고
          42. 사용자
          43. 근로자, 노동조합
          44. 피고
          45. 중노위 위원장
          46. 관할
          47. 제소기간
          48. 15일 이내
          49. 긴급이행명령
          50. 본안 심리
          51. 심리대상
          52. 부당노동행위 인정에 대한 사실의 타당성 여부
          53. 구제조치내용의 적법여부
          54. 재심절차의 적법 여부
          55. 확정판결
          56. 효력
          57. 구제명령 효력 상실
          58. 화해
        2. 법원 의한 구제
          1. 형사제재
          2. 부당노동행위 사전 예방 억제
          3. 사용자 > 직접 행위자 처벌
          4. 민사구제
          5. 사법상 법률관계에 직접 영향 > 권리구제
          6. 사업주(법인), 행위자
          7. 종류
          8. 본소에 의한 구제
          9. 손해배상청구소송
          10. 가처분 신청에 의한 구제
          11. 단체교섭응낙가처분
        3. 한계, 개선방안
          1. 한계
          2. 노동위원회
          3. 구제명령 확정 > 불이행에 대한 강제집행력X
          4. 법원
          5. 절차의 번잡함
          6. 장기간 소요
          7. 많은 비용 부담
          8. 개선방안
          9. 노동법원제도 도입
          10. 부당노동행위 규정 구체화
          11. 위법 정도
          12. 벌칙의 양정
    7. 공무원, 교원의 단체활동
      1. 공무원
        1. 헌재
          1. 합헌
          2. 국민의 봉사자론
          3. 직무의 공공성론
          4. 법률상, 예산상의 제한론
        2. 분류
          1. 현업공무원
          2.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자(기능직, 고용직)
          3. 노동3권 보장
          4. 일반공무원
          5. 6급 이하 공무원(교원 제외)
          6. 노동2권 보장(단체행동권 제한)
          7. 가입O
          8. 일반직 공무원
          9. 외무행정, 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
          10. 기능직공무원
          11. 별정직 공무원, 계약직공무원
          12. 고용직공무원
          13. 가입X
          14. 지휘,감독권 행사
          15. 업무 총괄 업무
          16. 인사, 보수 관한 업무 등
          17. 교정, 수사 기타 유사 업무
          18. 노동관계 조정, 감독 등
        3. 조직강제(유니언샵) 불허
        4. 노조전임자
          1. 무급 휴직 처리
        5. 단체교섭
          1. 교섭담당자
          2. 각 헌법기관의 행정을 담당하는 대표
          3. 각급 자치단체장
          4. 교섭범위
          5. 협의 근로조건
          6. 교섭금지사항
          7.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8. 복수노조
          9. 교섭단위 별로 교섭창구 단일화
          10. 단체협약 효력 제한
          11. 법령, 조례, 예산 의해 규정되는 내용
          12. 법령, 조례 의해 위임받아 규정되는 내용
        6. 노동쟁의 조정, 쟁의행위
          1. 조정
          2.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3. 30일( + 30일)
          4. 쟁의행위 금지
          5. 정치활동 금지
      2. 교원
        1. 노동조합
          1. 헌재
          2. 합헌
          3. 교원지위법정주의
          4. 기본권 제한적 법률유보
          5. 대상조치론
          6. 노동2권 보장(단체행동권 제한)
          7. 정치활동 금지
          8. 노조전임자
          9. 무료 휴직 처리
        2. 단체교섭, 단체협약
          1. 단체교섭 위임금지
          2. 통일교섭만 허용
          3. 교섭범위
          4. 협의 근로조건
          5. 교섭금지사항
          6. 교육과정
          7. 교원정책
          8. 교육기관 관리운영사항
          9. 복수노조
          10. 교섭창구단일화
          11. 단체협약 효력 제한
          12. 법령, 조례, 예산 의해 규정되는 내용
          13. 법령, 조례 의해 위임받아 규정되는 내용
        3. 노동쟁의 조정, 쟁의행위
          1. 조정
          2.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3. 30일( + 30일)
          4. 쟁의행위 금지
          5. 정치활동 금지
    8. 기타
      1. 노사협의제도
        1. 의의
          1. 근거법
          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3. 목적
          4. 노사공동 이익증진
        2. 사업장
          1. 30인 이상 사업, 사업장
        3. 당사자
          1.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2. 노사 동수
          3. 3인~10인
          4. 노동자위원
          5. 10인 이상 추천 + 직비무 투표
          6. 과반수 노조 > 노조 대표, 위촉하는 자
          7. 3년 임기, 연임 가능
        4. 활동
          1. 사용자 기업경영상황 보고
          2. 보고사항
          3. 경영계획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4.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5.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6. 기업의 경제적, 재정적 사항
          7. 안건에 대한 노사간 협의, 의결
          8. 의결사항
          9.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
          10.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1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12.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해결되지 아니한 사항
          13.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14. 고충처리제도
          15. 고충처리 위원 3인
          16. 비상임, 무보수
          17. 10일 이내 처리 결과 당사자 통보
          18. 접수, 처리 대장 작성, 비치 > 10년 보존
          19. 위임 금지
        5. 기타
          1. 쟁의행위를 수반X
          2. 합의에 대한 법적 효력 불명확
        6. 운영
          1. 정기회의
          2. 3개월 마다
          3. 임시회의
          4. 필요에 따라
      2. 노동위원회제도
        1. 특성
          1. 독립적 행정위원회
          2. 노, 사, 공 3자 구성
          3. 종합적 판단
          4. 준사법적 권한
          5. 조정적 권한
        2. 종류
          1. 2층구조
          2. 중앙노동위원회
          3. 심판적 권한
          4. 지노위, 특노위 처분 대한 재심사건
          5. 2이상 지노위 관할 구역 노동쟁의 조정사건
          6. 타 법률 권한 사건
          7. 조정적 권한
          8. 긴급조정
          9. 공무원 노동쟁의 조정
          10. 준입법권
          11. 규칙제정권
          12. 특별권한
          13. 긴급조정시 노동부장관에 대한 의견제시권, 조정권
          14. 긴급이행명령 신청권
          15. 지방노동위원회, 특별노동위원회의 사무처리에 과한 기본방침 및 법령의 해석에 관한 지시군
          16.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특별노동위원회 운영과 기타 필요사항에 대한 규칙제정권
          17. 지방노동위원회, 특별노동위원회 처분 대한 재심권
          18. 교원노조와 공무원노조의 노동쟁의 조정, 중재권
          19. 지방노동위원회
          20. 해당 관할 구역 사건
          21. 2이상 관할 구역 걸친 사건 >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노위
          22. 특별노동위원회
        3. 조직
          1. 삼자구성
          2. 노동자위원
          3. 사용자위원
          4. 공익위원
          5. 위원장, 상임위원 등
        4. 업무
          1. 전원회의
          2. 부문별위원회
          3. 심판적 권한(준사법적 권한)
          4. 심판위원회(부해, 부노)
          5. 판정
          6. 인정
          7. 승인
          8. 의결
          9. 차별시정위원회
          10. 비정규직 차별
          11. 심판
          12. 조정
          13. 조정적 권한(노동쟁의 조정)
          14. 조정위원회
          15. 중재위원회
          16.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17.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18. 위원회 업무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