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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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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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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순위
- 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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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순위
- 사망한 사람의 직계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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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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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순위
- 사망한 사람의 4촌이내 방계혈족(삼촌,고모 등)
- 1순위와 2순위는 함께 상속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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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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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 재산을물려주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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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 재산을물려 받게 되는 사람
- 상속을 받을 수 있었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거나 상속결격으로 상속받을 자격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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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결격
- 상속인이된 사람이 패륜적인 행동,피상속인에 대하여 살인, 살인미수,사애치사 등의 범죄행위
- 상속의 선순위이거나 동순위인 자를 살해하려 한 경우, 사기나 강압으로유언하도록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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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승인과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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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승인
- 상속재산>빚
- 상속재산뿐 아니라 빚까지도 고스란히 상속
- 특별한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가만히 있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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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 상속재산=빚
-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빚을 갚음
-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 재산의 목록으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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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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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해버린 경우,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히 한정승인을 할 수 있따.
- 중대한과실없이: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알아보았더라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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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 상속재산<빚
- 상속재산을 포기함과 동시에 빚도 갚지 않음
-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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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제도
- 상속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이 상속 재산 중의 일정한 비율을 그들에게 보장해 주는데 이를 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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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정도 보상?
- 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속,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 사망한 사람의 직계존속,형제자매 : 법정상속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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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기초재산
- 사망 당시의 재산 총액+사망 전 1년간의 증여액-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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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부족한 경우
- 유언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준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에게 자신들의 액수에 부족한 만큼한 돋려 줄 것으 ㄹ요구
-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한다. 설령 몰랐더라도 사망자가 사망한 후 10년 내에 하지 않으면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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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계산
- 아버지 전 재산 7억원 사회 기부 아내와 두딸 유류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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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유류분 청구권
- 공동상속인 중에서 사망자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얻은 자가 있는 경우와 관련하여 "공동 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 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증여에 한하여 유루분 재산에 포함한다는 민법 규정의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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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인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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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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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 내용,작성연원일,주소,이름을 직접쓰고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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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에 의한 유언
- 내용,성명,날짜,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이름을 말하여 녹음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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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 증인 2명, 공증인앞에서 유언 내용 말하는 방식. 다 함께 이름을 적거나 도장을 날인해 공정증서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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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
-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 기록하여 증서를 봉투에 넣고 밀봉, 2명이상의 증인에게 제출
- 봉투 겉면에 유언서의 제출연원일 기록 유언자와 증인들이 각자 서명하거나 도장.
- 표면에기재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유언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봉인상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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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 2명이상의 증인을 참여, 그 중 1명에게 유언을 받아적게 한후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다음 법원에 검인을 신청,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방법
- 질병 및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4가지 방식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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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
- 12년 7월 신탁법이 개정유언대용신탁도 유언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