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
    1. 상속순위
      1. 제1순위
        1. 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속
      2. 제2순위
        1. 사망한 사람의 직계존속
      3. 3순위
        1.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
      4. 제4순위
        1. 사망한 사람의 4촌이내 방계혈족(삼촌,고모 등)
      5. 1순위와 2순위는 함께 상속안됨
    2. 대습상속
      1. 피상속인
        1. 재산을물려주는 사람
      2. 상속인
        1. 재산을물려 받게 되는 사람
      3. 상속을 받을 수 있었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거나 상속결격으로 상속받을 자격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을 받을 수 있음.
    3. 상속결격
      1. 상속인이된 사람이 패륜적인 행동,피상속인에 대하여 살인, 살인미수,사애치사 등의 범죄행위
      2. 상속의 선순위이거나 동순위인 자를 살해하려 한 경우, 사기나 강압으로유언하도록 하는 경우
    4. 상속의승인과 포기
      1. 단순승인
        1. 상속재산>빚
        2. 상속재산뿐 아니라 빚까지도 고스란히 상속
        3. 특별한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가만히 있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인정
      2. 한정승인
        1. 상속재산=빚
        2.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빚을 갚음
        3.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 재산의 목록으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신고
      3. 특별한정승인
        1.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해버린 경우,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히 한정승인을 할 수 있따.
          1. 중대한과실없이: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알아보았더라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4. 상속포기
        1. 상속재산<빚
        2. 상속재산을 포기함과 동시에 빚도 갚지 않음
        3.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
    5. 유류분 제도
      1. 상속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이 상속 재산 중의 일정한 비율을 그들에게 보장해 주는데 이를 유류분
      2. 어느정도 보상?
        1. 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속,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2. 사망한 사람의 직계존속,형제자매 : 법정상속의 1/3
      3. 유류분 기초재산
        1. 사망 당시의 재산 총액+사망 전 1년간의 증여액-채무
      4. 유류분 부족한 경우
        1. 유언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준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에게 자신들의 액수에 부족한 만큼한 돋려 줄 것으 ㄹ요구
        2.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한다. 설령 몰랐더라도 사망자가 사망한 후 10년 내에 하지 않으면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5. 유류분계산
        1. 아버지 전 재산 7억원 사회 기부 아내와 두딸 유류분 주장
      6.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유류분 청구권
        1. 공동상속인 중에서 사망자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얻은 자가 있는 경우와 관련하여 "공동 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 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증여에 한하여 유루분 재산에 포함한다는 민법 규정의 적용 배제
      7.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1.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인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2.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한다.
  2. 유언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1. 내용,작성연원일,주소,이름을 직접쓰고 도장
    2. 녹음에 의한 유언
      1. 내용,성명,날짜,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이름을 말하여 녹음하는 방식
    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1. 증인 2명, 공증인앞에서 유언 내용 말하는 방식. 다 함께 이름을 적거나 도장을 날인해 공정증서를 작성
    4.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
      1.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 기록하여 증서를 봉투에 넣고 밀봉, 2명이상의 증인에게 제출
      2. 봉투 겉면에 유언서의 제출연원일 기록 유언자와 증인들이 각자 서명하거나 도장.
      3. 표면에기재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유언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봉인상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함
    5.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1. 2명이상의 증인을 참여, 그 중 1명에게 유언을 받아적게 한후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다음 법원에 검인을 신청,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방법
      2. 질병 및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4가지 방식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
    6. 유언대용신탁
      1. 12년 7월 신탁법이 개정유언대용신탁도 유언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