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방부 제시안
    1. 대체복무 기간
      1. 36개월
        1. 악용 차단
          1. 병역기피 수단
        2. 형평성 맞춤
          1. 기존 대체복무자
          2. 산업기능요원
          3. 공중보건의
      2. 27개월
    2. 복무기관
      1. 교정시설
        1. 의무소방원
      2. 교정시설 또는 소방서
    3. 근무형태
      1. 합숙
        1. 보건복지분야는 배제
    4. 심사위
      1. 국방부
      2. 또는소관부처 소속
  2. 국제기구 의견
    1. 징벌적 조치
      1. 현역의 1.5배 이상
  3. 논지
    1. 최종안 확정시
      1. 수용하지 말아야
        1. 형평성과
        2. 병역의무 저해하는
    2. '양심'이라는 표현 빼야
      1. 왜?
        1. 나는 비양심적인가?
          1. 신성한 국방의무 수행자들이